Q & A 목록
A :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9-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2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다른 안전관련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 >
> > 안전관리비는 소급해줄생각이었는데여....
> >
> > 안전협의체나 안전관련서류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
> > 서류는 계약이후에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 1명이라도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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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계약서
산재처리시 공단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입니다..휴업급여산정시 필요!!
2009-09-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일용직근로자들중 용역에서 오시는분이 있는데 ... 이분들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분들 특성상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일을 일하시는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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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의 책임입니다.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동일인이라면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동일인이 아니라면 실제 총괄하는 현장의 책임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스탭으로 현장소장을 보좌하며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자리입니다.
2009-09-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일하는 곳에는 하도급아닌 하도급의 형태로 일을하는데요
> 일반적인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자인 제가 교육을 시키는데요
> 그렇다고 제가 365일 근무를 할 수도 없고해서
> 작업반장에게 신규채용자교육 일일안전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면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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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신규채용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반장에게 교육을 실시(싸인)하고 교육에 필요한 서류를 주세요!
2009-09-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의 책임입니다.
>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동일인이라면 현장소장이
>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동일인이 아니라면 실제 총괄하는 현장의 책임입니다.
> 안전관리자는 스탭으로 현장소장을 보좌하며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자리입니다.
>
> 2009-09-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일하는 곳에는 하도급아닌 하도급의 형태로 일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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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습니까?
작업복등은 안전관리비 불가 입니다.
2009-09-24,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바야흐로 죽마고우의 계절이 다가온것 같습니다.
> 이제 슬슬 동절기대비 차원에서 방한복이랑, 방한조끼를 생각하고있는데
> 방한복을 노스페이스나 다른 기타의 제품으로 구매가능하가요?
> 방한 조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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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사료 됩니다....이렇게 헷갈리는 말 말고 된다 안된다로 답변
>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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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습니까?
저희 현장도 노스페이스로 조끼를 구입하여 입고있는데 따시고 아주 좋습니다. 평상복으로도 착용가능하여 아주 실용적이지만 안전관리비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른방법으로 처리하시여 요령것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2009-09-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복등은 안전관리비 불가 입니다.
>
>
> 2009-09-24,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오라 바야흐로 죽마고우의 계절이 다가온것 같습니다.
> > 이제 슬슬 동절기대비 차원에서 방한복이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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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사직에 관한 질문요
사직서만 쓰면 끝납니다....
2009-09-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를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 그냥 사직서만 쓰면 끝나는건가요??
> 절차나 제가 챙겨야할꺼나
> 서류들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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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컴퓨터(데스크탑 및 노트북)의 구입비 및 수리비,
데이타 복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9-09-2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
> 이번 안전관리자 사용컴퓨터가 고장이나서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
> 청구 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이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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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수리비
혹시 관련 법적 근거나 노동부 관련 고시 등 구체적인 답이 없을까요?
구입비는 항목에 포함되어있는데 수리비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발주처에서도 미심쩍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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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배치전 건강검진?
2009-09-23,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배치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실시해야하는지 알고 싶네요
> 배치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느 작업자까지 해야하는지..
> (견출, 방수 등등)
> 특수작업자 건강검진은 해당작업자가 용접작업자만인지 알고 싶고요
> 또한, 특수검진은 꼭 지정된 병원에서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해당병원 리스트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채용시 건강검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장 자율적으로 채용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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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무비지급명세서 질문
2009-09-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노무비지급명세서에 10만원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면 세금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에 포함되는 노무비지급명세서의 금액은 주민세와 소득세를을 뺀 금을을 써야하는지하는지요? 아니면 원금액을 써야하나요?
>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노동부 회시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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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무비지급명세서 질문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2009-09-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노무비지급명세서에 10만원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면 세금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에 포함되는 노무비지급명세서의 금액은 주민세와 소득세를을 뺀 금을을 써야하는지하는지요? 아니면 원금액을 써야하나요?
> >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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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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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각서를 넣고 검색하여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각서는 무용지물이며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것은 명심하세요
2009-09-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서 같은거 만들수있습니까
> 예를 들어 현장에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나
> 쓰기 귀찮다는 핑계로 쓰고 있지않다가
> 산업재해가 일어났을경우를 대비하여
> 팀장들에게 책임을 물을수있게
> 미리 각서 같은거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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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각서는 아무 소용없음...신규채용자들 교육시킬때 안전서약서 받으면 뭐합니까 사고나면 시공사책임인것을....관리감독자를 잘 구슬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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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의 명을어기고
2009-09-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서 같은거 만들수있습니까
> 예를 들어 현장에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나
> 쓰기 귀찮다는 핑계로 쓰고 있지않다가
> 산업재해가 일어났을경우를 대비하여
> 팀장들에게 책임을 물을수있게
> 미리 각서 같은거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 상관없을까요??
차라리 본보기로 몇명 집에 보내는게 빠르고 확실해요
아님 팀으로 보내보든가..
확실한 거증자료만 있다면야 보내는것도 어렵지 않고
그렇게 하는게 효과도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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