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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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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작성일04-04-27 1,19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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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법적근거 기준은 없습니다...
하도급 관한 기준은 쌍방이 알아서 게약하기를...
일반적인 사례로 보면... 입찰시 참가시 견적금액을 넣잔아여...
사례이고.. 좀더 현실적이다면... 원청에서 받은 만큼....
계약서 내부의 (직공비+노무비)*요율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여.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토목회사의 공사금액은 약11억이거든요
> 그럼 11억*1.81(%)+3294000원=23,204,000원 미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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