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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기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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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09-03-23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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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항상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비기사(차량현소유자)도 신규채용시 교육을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시 가끔(일주일에 3~4번)정도 부르거든요.일반근로자랑 똑같이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신규 채용시 교육 해야 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시교육 및
>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
>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장비기사 등)에 대해서는
>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만일 장비기사가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 휴식 간단한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 입을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장비에서 내려 이동 등에 있어서는 착용토록 사전에
> 교육을 실시바랍니다.
>
>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다면 장비기사에게 안전보호구를
> 지급하여야 할 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이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처리한다면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할 주체는 원도급업체가
>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일반적으로는 직접(1차적으로)고용하는 자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질문하나 더 드립니다..
만약 운전원이 차주라면 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도 원청이나
하청에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교육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또한 운전원이 차주(사업주)라면 무재해기록대장에도 출력인원으로
산정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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