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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회의 관련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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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03-23    1,02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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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회의를 한 증빙자료를 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하시면 됩니다.

2009-03-23,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 회의 노동부에 신고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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