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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09-03-24    84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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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사협의체회의를 할려고 인원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 위원 각각 같은동수로 하라고 하는데 감이 잡히질 않네요. 현재저희현장은 현장소장,공무차장,안전기사,공사차장이 있고 하도급은 현장소장,과장,반장 3명인원인데. 각각 어떻게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위원을 할지 막막합니다. 알려주십시오.
2.안전담당자 지정서 이거 현장에 꼭 구비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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