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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작성일09-03-24 1,01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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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노사협의체회의를 할려고 인원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 위원 각각 같은동수로 하라고 하는데 감이 잡히질 않네요. 현재저희현장은 현장소장,공무차장,안전기사,공사차장이 있고 하도급은 현장소장,과장,반장 3명인원인데. 각각 어떻게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위원을 할지 막막합니다. 알려주십시오.
> 2.안전담당자 지정서 이거 현장에 꼭 구비해야 하는건가요.
1>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①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
②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7.12.28.>
★ 님이 계신 현장이 정확히 공사금액 얼마며 20억이상 되는
하도업체가 몇개며 현재 몇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기에
동수 구성은 정확히 몇명이다 말씀드리기 어렵네여..
단순히 원청과 공사금액 20억이상 하청이 현재 한개 업체가
있다면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사용자 위원은 원청 현장소장 1명, 하청현장소장(공사금액 20억이상) 1명,
안전관리자 1명이겠지여...
하지만 같은 동수를 맞추기위해서 근로자 위원이 1명 부족하므로
직영 근로자가 있다면 1명를 추가하시든지 아님 또다른 근로자 1명을
추가하시어 같은 동수 3명과 3명을 맞추어 회의를 하시고
당연히 6명이 포함된 사진을 첨부하여 회의자료를 보관하시구여..
혹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안되어있다면 노동부에 위촉 신고하시구여...
(위촉하는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관련 양식 참고해서 작성하시여 노동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여...^^;
2>
안전담당자란 말은 사라진지 오래됐습니다...
지정서를 작성 구비하실려면 공종별 책임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작성하세여...
an님께서 처음 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시는것 같은데여..
틈나는데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읽어 보시구여 급한데로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3에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먼저 필독하시여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노동부 보고 서류 및 현장 비치 서류를 꼭 챙기세여...
운영자님의 답변보다 제가 조금 늦었네여...ㅋ
항상 수고하시는 운영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__)
> 1.노사협의체회의를 할려고 인원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 위원 각각 같은동수로 하라고 하는데 감이 잡히질 않네요. 현재저희현장은 현장소장,공무차장,안전기사,공사차장이 있고 하도급은 현장소장,과장,반장 3명인원인데. 각각 어떻게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위원을 할지 막막합니다. 알려주십시오.
> 2.안전담당자 지정서 이거 현장에 꼭 구비해야 하는건가요.
1>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①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
②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7.12.28.>
★ 님이 계신 현장이 정확히 공사금액 얼마며 20억이상 되는
하도업체가 몇개며 현재 몇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기에
동수 구성은 정확히 몇명이다 말씀드리기 어렵네여..
단순히 원청과 공사금액 20억이상 하청이 현재 한개 업체가
있다면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사용자 위원은 원청 현장소장 1명, 하청현장소장(공사금액 20억이상) 1명,
안전관리자 1명이겠지여...
하지만 같은 동수를 맞추기위해서 근로자 위원이 1명 부족하므로
직영 근로자가 있다면 1명를 추가하시든지 아님 또다른 근로자 1명을
추가하시어 같은 동수 3명과 3명을 맞추어 회의를 하시고
당연히 6명이 포함된 사진을 첨부하여 회의자료를 보관하시구여..
혹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안되어있다면 노동부에 위촉 신고하시구여...
(위촉하는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관련 양식 참고해서 작성하시여 노동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여...^^;
2>
안전담당자란 말은 사라진지 오래됐습니다...
지정서를 작성 구비하실려면 공종별 책임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작성하세여...
an님께서 처음 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시는것 같은데여..
틈나는데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읽어 보시구여 급한데로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3에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먼저 필독하시여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노동부 보고 서류 및 현장 비치 서류를 꼭 챙기세여...
운영자님의 답변보다 제가 조금 늦었네여...ㅋ
항상 수고하시는 운영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