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왜?안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09-03-24 1,16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03-24,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24,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노사협의체회의를 할려고 인원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 >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 위원 각각 같은동수로 하라고 하는데 감이 잡히질 않네요. 현재저희현장은 현장소장,공무차장,안전기사,공사차장이 있고 하도급은 현장소장,과장,반장 3명인원인데. 각각 어떻게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위원을 할지 막막합니다. 알려주십시오.
> > 2.안전담당자 지정서 이거 현장에 꼭 구비해야 하는건가요.
>
>
> 1>
>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
> ①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3.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
>
> ②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 2. 안전관리자 1명
>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
>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7.12.28.>
>
> ★ 님이 계신 현장이 정확히 공사금액 얼마며 20억이상 되는
> 하도업체가 몇개며 현재 몇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기에
> 동수 구성은 정확히 몇명이다 말씀드리기 어렵네여..
>
> 단순히 원청과 공사금액 20억이상 하청이 현재 한개 업체가
> 있다면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 사용자 위원은 원청 현장소장 1명, 하청현장소장(공사금액 20억이상) 1명,
> 안전관리자 1명이겠지여...
> 하지만 같은 동수를 맞추기위해서 근로자 위원이 1명 부족하므로
> 직영 근로자가 있다면 1명를 추가하시든지 아님 또다른 근로자 1명을
> 추가하시어 같은 동수 3명과 3명을 맞추어 회의를 하시고
> 당연히 6명이 포함된 사진을 첨부하여 회의자료를 보관하시구여..
> 혹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안되어있다면 노동부에 위촉 신고
> 하시구여...(위촉하는건 어렵지 않으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
> 이해가 되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여...^^;
>
> 2>
> 안전담당자란 말은 사라진지 오래됐습니다...
> 지정서를 작성 구비하실려면 공종별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작성하세여...
>
>
> 운영자님의 답변보다 제가 조금 늦었네여...ㅋ
> 항상 수고하시는 운영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__)
왜?안전님이 답변을 주실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것인데...ㅎ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09-03-24,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노사협의체회의를 할려고 인원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 >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 위원 각각 같은동수로 하라고 하는데 감이 잡히질 않네요. 현재저희현장은 현장소장,공무차장,안전기사,공사차장이 있고 하도급은 현장소장,과장,반장 3명인원인데. 각각 어떻게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위원을 할지 막막합니다. 알려주십시오.
> > 2.안전담당자 지정서 이거 현장에 꼭 구비해야 하는건가요.
>
>
> 1>
>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
> ①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3.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
>
> ②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 2. 안전관리자 1명
>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
>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7.12.28.>
>
> ★ 님이 계신 현장이 정확히 공사금액 얼마며 20억이상 되는
> 하도업체가 몇개며 현재 몇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기에
> 동수 구성은 정확히 몇명이다 말씀드리기 어렵네여..
>
> 단순히 원청과 공사금액 20억이상 하청이 현재 한개 업체가
> 있다면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 사용자 위원은 원청 현장소장 1명, 하청현장소장(공사금액 20억이상) 1명,
> 안전관리자 1명이겠지여...
> 하지만 같은 동수를 맞추기위해서 근로자 위원이 1명 부족하므로
> 직영 근로자가 있다면 1명를 추가하시든지 아님 또다른 근로자 1명을
> 추가하시어 같은 동수 3명과 3명을 맞추어 회의를 하시고
> 당연히 6명이 포함된 사진을 첨부하여 회의자료를 보관하시구여..
> 혹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안되어있다면 노동부에 위촉 신고
> 하시구여...(위촉하는건 어렵지 않으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
> 이해가 되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여...^^;
>
> 2>
> 안전담당자란 말은 사라진지 오래됐습니다...
> 지정서를 작성 구비하실려면 공종별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작성하세여...
>
>
> 운영자님의 답변보다 제가 조금 늦었네여...ㅋ
> 항상 수고하시는 운영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__)
왜?안전님이 답변을 주실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것인데...ㅎ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