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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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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3-26 1,045회 0건

본문

2009-03-26,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에서 쓰이는 리프트에 방호선반을 설치 하려고 하는데요
>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지침을 보면
>
> 7.1 공통기준
> (3)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의 외측(비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체의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7.4 인화공용 리프트 주변 방호선반
>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 산정의 기준점은 리프트 케이지 최외곽으로 한다.
>
>
> 이런글이 있는데요...
>
> 저희현장에 들어온 방호선반은 조립식 기성품인데 측면으로는 1M 조금넘을거 같거든요...
>
> 측면이 2M가 안되면 리프트 안전검사(완성검사)시 불합격이 되는건가요?
>
> 아무생각없이 자재들여 설치하고 있었는데... 미리 알아보지도 않은 제가 한심하네요...
>
> 아무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방호선반의 설치와 리프트의 안전검사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에서 보면
측면이 아니라 '내민 길이(앞으로의 돌출길이)가 2m 이상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프트와 방호선반의 틈간격은 4㎝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방호선반의 내민길이 산정의 기준점은
리프트 케이지 최외곽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료 > 사진자료의 211번 사진인 건설용리프트 입구 안전시설과 152번 사진인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
입구처럼 보완하여 설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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