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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검사와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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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3-27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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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배상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형 시험을 보는 수험생입니다.
> 예전에 자체검사에서 안전검사와 자율 안전 검사로 내용이 바뀐건 알겠는데 안전검사와 자율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승강기(1월1회)등 의 검사은 자체검사 주기와 동일한건가요..? 그리고 검사 항목도 자체검사와 안전검사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 물론 가장 궁금한건 이번필답시험에 안전검사로 나올지 자체검사로 나올지 여부구요..?
>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안전관리 자의 직무에서 ...보호구 적격품 선정이 안전관리 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관리 대상 기계,기구 적격품 선정으로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그이외에 바뀐 법규 내용도 알수 있을까요..? 이번시험에 꼭 합격해야 하는데 법규가 바뀌어서 정말 난감하네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검사 항목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에 대한 관련 법은 승강기법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승강기는 설치 후 완성검사를 받은 후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는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정기검사(년 1회)와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점검(월1회 실시, 통상 보수업체 자체점검
자격자가 대행)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점에서는 같지만 정기검사는 법정검사로 승강기 검사자 자격을
가진 자가 법에 의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자체점검 결과 포함)하여 불합격 시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자체점검은 승강기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승강기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승강기의 안전을
매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는 점에서 다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http://www.kesi.or.kr/) 답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등)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생략 --
2)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이하 생략 --

그리고 2009년에 들어와서 변경된 법규 내용이 많기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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