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용 호각(호르라기) 사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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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3-30 2,6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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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성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용으로 사용되는 호각(호르라기)는 안전관리비 항목중 안전시설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에 해당되나요?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신호수나 방화관리자가 당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무전기 및
호루라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66, 2002.10.25]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어 호각(호루라기)을 구입하였다면 [2.안전시설비 등]항목의 '긴급피난용
시설비'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용으로 사용되는 호각(호르라기)는 안전관리비 항목중 안전시설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에 해당되나요?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신호수나 방화관리자가 당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무전기 및
호루라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66, 2002.10.25]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어 호각(호루라기)을 구입하였다면 [2.안전시설비 등]항목의 '긴급피난용
시설비'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