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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은폐관련 7번 추가 질문

페이지 정보

노동부장관친구 작성일04-04-28 1,811 0

본문

방금 나름대로 결론을 생각해봤습니다.

1. 공상합의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2. 양자간 원만히 합의 보고, 산재조사표등의 사고 신고만 노동부에 해주면 산재은폐도 면한다(공상합의의 의미가 없어지지만...)
3. 산재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이다.- 사고로 감당할수 없는 보상금등이 나왔을때를 대비한 보험이므로 사업주가 스스로 감당할수 있는 미미한 사고라면 합의처리 해도 무방하다.(물론 노동부에 사고 신고를 한다는 조건하에)

****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있다면 리플좀....^^






04-27, "근로감독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공상처리) 하였더라도 노동부에서 인지할 경우 산재은폐가 됩니다.
> 공상처리후 다시 산재처리를 할 때는 관할 노동부 담당감독관과 만나 노력하였다는 등 자초지종을
>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신다면 원만히 처리가 될 걸로 봅니다.
>
> 공상합의서는 민사상 효력이 있습니다.
> 노동부가 실사나오지 않는 이상 국세청등의 실사에서 숨겨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 유비무환차원에서 생각하신다면...
>
> 04-27, "노동부장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8-08,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 > >
> > > 산안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살펴보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 >
> > > 동법 제69조에서 동법10조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 >
> > > 1. 1개월이 지나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무조건 산재은폐가 되는지요?
> > >
> > > 2. 산재은폐의 경우 벌금이 무조건 1천만원인지, 사안에 따라 금액이
> > > 차이가 있는지, 안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또, 만약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어떤경우인지, 부과된다면 어떤
> > > 경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 >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경우에 따라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 >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 >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즉,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 >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 >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 >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
> > 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 *****질문
> > 1. 재해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원치않아 사업주와 재해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하였다면(공상처리) 이것도 산재은폐가 되는지?
> >
> > 2. 원만히 합의를 본 재해자가 약1년정도가 지난뒤에 와서 공상합의를 취소하고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은폐가 되어 벌금10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는지?
> > 3. 국세청이든 어디든 실사를 나온다고 하면 공상합의서 서류 숨기기 바쁜데,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를 본서류이며, 민사상으로도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X줄 달게 합의서 서류를 숨겨야 하는 이유좀 알려 주세요... 단지 산재은폐부분 때문에 숨기는 거라면 노동부가 실사나오지 않는 이상 국세청등의 실사에서도 숨겨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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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28 · 99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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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7, "준공 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이 얼마남지 않아 갈곳을 찾아야 하는데!!! > 남양건설 정보좀 알려주세요!! 현채직의 비애인가요?



06-09-28 · 1,09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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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27 · 1,44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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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안전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 rㆍpㆍm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 dㆍpㆍm이란 단어가 나오던데 혹시 알수 있을까요? >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원절전모드(DPM ; Display Power Management) - 과부하 방지 및 전력량 소모를 줄이기 위한 제어회로(시스템)인듯....



06-09-26 · 951 · 0
A :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 첨부파일

2006-09-26,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 안전관리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회사부담금(50%)도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질의 1.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



06-09-26 · 1,32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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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법률개정이 확정이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건설업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주간협의체로 대신한다고 > 하는데 >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예고기간 : 06.9.7.~06.9.27)...



06-09-25 · 1,055 · 0
A : 안전행사

2006-09-2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안전결의를 위한 안전결의 족구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 족구대회시상 및 뒷풀이(식사) 비용이 안전관리비롤 적용이 될지.... 가끔씩 이런 개념없는 질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보면 정말 안타까울뿐이다...아무리 초보 안전관리자라고 해도 노동부 질의/회시집이 없는걸까? 가끔씩이라도 산업...



06-09-25 · 1,082 · 0
너그러운맘좀가지시게나...

보아하니.. 초보는아닌 안전관리자같은데 왜그리 후배를 사랑하는맘이없는고?? 당신같은 사람이 선생이라면 무조건 학생들 때리는스타일이구먼.. 혹 당신이 좀 안다고 그렇게 나물하면 나중에 또 물어보겠나?? 우리끼리라도 좀 아끼고 모르는걸 알려주고 하는 맘을 가지시게나.. 왜 그리 삭막하게 사는지원....



06-09-25 · 846 · 0
A : 너그러운맘좀가지시게나...

2006-09-25, "100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아하니.. 초보는아닌 안전관리자같은데 왜그리 후배를 사랑하는맘이없는고?? > 당신같은 사람이 선생이라면 무조건 학생들 때리는스타일이구먼.. > 혹 당신이 좀 안다고 그렇게 나물하면 나중에 또 물어보겠나?? > 우리끼리라도 좀 아끼고 모르는걸 알려주고 하는 맘을 가지시게나.. > 왜 그리 삭막하...



06-09-25 · 1,060 · 0
당근 안되겠지요..

차라리 안전의식이높고 안전이 생활화 되어있는 우수 근로자를 뽑아서 정기적으로 포상품을 지급하는방법이 좋겠군요.



06-09-25 · 849 · 0
A : 산재에 관하여...

2006-09-21, "안전과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역회사에서 나온 근로자가 경미사고로 산재 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 용역회사에서 산재 처리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 그럼 협력업체와 원도급사와는 별개 산재 처리가 되나요? > 그리고..또 > 협력업체가 산재처리 했을떄 원도급사에 미치는 것은요? > 그리고 또.. > 산재처리하면...



06-09-21 · 985 · 0
A : 8.15특별조치에 따른 현장안전 PQ점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는 물론 영업정지, 하도급 벌점, 과징금, 과태료, 부실벌점 등에 따른 감점적용이 2006년 8월 15일 공고분 부터 제외되었으므로 8월 이전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15특별조치에 따라 회사 안전사고에 따른 신인도 부분 감점...



06-09-21 · 1,244 · 0
A : 경비실 컨테이너의 간판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질의

2006-09-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현장 경비실 컨테이너 외부에 표지판(경비실 표시및 안전보호구 착 > > 용방법 표지판 부착)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와 안 > > 전시설비로 처리하면 되겠는지요? > > 경비실이라는점이 좀 애매해서요.. > ...



06-09-19 · 1,27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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