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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은폐관련 7번 추가 질문

페이지 정보

   노동부장관친구 작성일04-04-28 2.1k 0

본문

방금 나름대로 결론을 생각해봤습니다.

1. 공상합의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2. 양자간 원만히 합의 보고, 산재조사표등의 사고 신고만 노동부에 해주면 산재은폐도 면한다(공상합의의 의미가 없어지지만...)
3. 산재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이다.- 사고로 감당할수 없는 보상금등이 나왔을때를 대비한 보험이므로 사업주가 스스로 감당할수 있는 미미한 사고라면 합의처리 해도 무방하다.(물론 노동부에 사고 신고를 한다는 조건하에)

****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있다면 리플좀....^^






04-27, "근로감독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공상처리) 하였더라도 노동부에서 인지할 경우 산재은폐가 됩니다.
> 공상처리후 다시 산재처리를 할 때는 관할 노동부 담당감독관과 만나 노력하였다는 등 자초지종을
>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신다면 원만히 처리가 될 걸로 봅니다.
>
> 공상합의서는 민사상 효력이 있습니다.
> 노동부가 실사나오지 않는 이상 국세청등의 실사에서 숨겨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 유비무환차원에서 생각하신다면...
>
> 04-27, "노동부장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8-08,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 > >
> > > 산안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살펴보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 >
> > > 동법 제69조에서 동법10조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 >
> > > 1. 1개월이 지나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무조건 산재은폐가 되는지요?
> > >
> > > 2. 산재은폐의 경우 벌금이 무조건 1천만원인지, 사안에 따라 금액이
> > > 차이가 있는지, 안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또, 만약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어떤경우인지, 부과된다면 어떤
> > > 경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 >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경우에 따라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 >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 >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즉,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 >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 >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 >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
> > 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 *****질문
> > 1. 재해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원치않아 사업주와 재해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하였다면(공상처리) 이것도 산재은폐가 되는지?
> >
> > 2. 원만히 합의를 본 재해자가 약1년정도가 지난뒤에 와서 공상합의를 취소하고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은폐가 되어 벌금10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는지?
> > 3. 국세청이든 어디든 실사를 나온다고 하면 공상합의서 서류 숨기기 바쁜데,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를 본서류이며, 민사상으로도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X줄 달게 합의서 서류를 숨겨야 하는 이유좀 알려 주세요... 단지 산재은폐부분 때문에 숨기는 거라면 노동부가 실사나오지 않는 이상 국세청등의 실사에서도 숨겨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지?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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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문의?

2006-02-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지금 저희 현장은 공정율이 97%를 넘었고 준공까지 약 20여일 남았습니다. 다행히도 수주한 현장이 많이 있어서 본사에선 언제쯤 현장에서 빠질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 제 생각으론 준공이 완료 될때까지 현장 근무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임시기는 공정율에 관계없이 실제...



06-02-22 · 1.3k · 0
A : 공동도급시 무재해 산정기준

2006-02-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동도급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3개사) > > 산재발생시 산안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여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 > 따라 재해자수(재해율)를 분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 저희 현장은 3개사가 공동시공을 하고 있고 그중에 상가현장을 각사에 > > 서 직원들이 파견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물론 3개사 공동현장에서 분리되어 있는 현장은 아니구요.. > > 3개사는 각자 자신이 맡은 부분을 시공하고 여기 현장은 공동으로 하고...



06-02-21 · 1.6k · 0
A : 산재처리시 치료비용 질문

2006-02-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산재처리시 휴업급여는 자신 월급의 70% 가 나오는것이고 요양비 청구 > > 시 치료비용을 보상받는것 같은데요, 이때 치료비용(병원 영수증 첨부) > > 은 전액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받는건가요? > > 그리고 만일 수술을 2차, 3차 계속 받았다면 이 수술비도 청구만 하면 > >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 >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



06-02-21 · 1.3k · 0
A : 외부비계

2006-02-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에 아파트 동 외부비계설치가 있습니다. 외부비계설치시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데 그 중간난간대 부분이 안전관리비로 해당이 되는겁니까? >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중간난간대가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외부비계의 수평재가 아니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중간난간대로 사용하는 자재가 타용도로 이미 반입한 것이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06-02-21 · 1.4k · 0
A : 주소가 틀렸네요

2006-02-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산업안전전공) 안전관리자로써 취업을 >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에 취업을 하고보니 제가 > 해야 할일이 안전관리가 아니더군요..제 이름으로 안전관리자는 > 선임을 한 상태이며 제가 하는 일은 생산관리부분입니다. > 담당자가 말하길 > "우리 회사는 순환보직을 실시하며 3~4년에 한번씩 부서를 옮긴다" >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 > 뭐..저는 이런것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06-02-18 · 1.1k · 0
A : 건강 검진

2006-02-17,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 담당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직영으로 일하시는분들 건강검진을 할려고 합니다. > > 근데 제가 이게 짐 처음이라서요 건강검진 받을 분들이랑 병원에 > > 동행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와야 하는 서류가 > > 있으면 그서류는 받아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요? > > 그리고 검진 비용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 > 초보라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06-02-17 · 1.4k · 0
A : 건강 검진

2006-02-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2-17,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 담당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 > 직영으로 일하시는분들 건강검진을 할려고 합니다. > > > > 근데 제가 이게 짐 처음이라서요 건강검진 받을 분들이랑 병원에 > > > > 동행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와야 하는 서류가 > > > > 있으면 그서류는 받아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요? > > > > 그리고 검진 비용은 어떻게 정산...



06-02-17 · 1.3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2006-02-17,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2-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2-17,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 담당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 > > > 직영으로 일하시는분들 건강검진을 할려고 합니다. > > > > > > 근데 제가 이게 짐 처음이라서요 건강검진 받을 분들이랑 병원에 > > > > > > 동행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와야 하는 서류가 > > > > > > 있으면 그서...



06-02-17 · 1.4k · 0
A : 무재해게시 신고 가능여부

공동도급사간 무재해운동 시행은 작업영역 및 근로자가 구분되어있고 업체별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자사명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분리하여 무재해운동 시행이 가능합니다. 분할도급방식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사들이 공종별, 공정별, 공구별로 분할 시공하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별로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및 무재해운동 목표달성시 확인조사를 통하여 무재해기록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2-5100-818으로 연락바랍니다 2006-0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06-02-16 · 1.6k · 0
A : 재난위험사업장 관리카드 첨부파일

2006-02-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난위험사업장 관리카드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현장에 비치해야 하나요.. > 아는게 하나도 없어요,.,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0 등에서 규정하듯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한...



06-02-16 · 1.5k · 0
A : 해빙기대비 안전관리계획서

2006-02-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빙기대비 안전대책수립하는데 자료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공지사항에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해빙기 건설안전 대책이 추가등록되었습니다. - 169번 자료인 2006년 해빙기 건설안전 대책 그외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151번 자료인 해빙기 제조업 안전보건기술자료 - 149번 자료인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술자료 - 76번 자료인 해빙기 안전대책과 안전점검표 - 76.1번 자료인 해빙기 안전관리 점검사항...



06-02-14 · 1.7k · 0
A : 산재등급요!! 첨부파일

2006-02-14, "안전기사 ( 초짜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등급과 관련하여 참고 할곳없나요 ? 1등급부터~14등급까지 있는데 각 등급마다의 산재보상 금액등 등급별 분류등을 어디서 봐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를 보시면 신체장해등급표가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에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체장해등급표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14 · 1.4k · 0
A : 질문입니다 ( 화재 )

그나마 다행입니다. 시설물도 거의 피해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다니요. 큰 사고는 아니었으므로 따로 어디다 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남았으므로 작업자 모두에게 안전교육을 하여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시고 소방시설을 다시 점검하는 등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방관이 현장 전화번호를 적어 가서 전화를 준다고 한 것은 출동에 대한 준비차원에사 확인 전화 등 그후의 결과 등에 대해 물어볼 것 같군요. 큰 사고가 아니므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2006-02-14, "배운...



06-02-14 · 1.5k · 0
A : 현장내 안전관련 서류.... (저두 초짜입니다..도와주세요..ㅜㅜ)

2006-02-14, "신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건설회사에 입사한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 곧 현장으로 발령이 난다네요... > 짧은 시간이지만 본사에서 교육도 받았고.. > 학교에서 4년간 안전공학을 배웠지만.... >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가서 어찌해야할지.. > 아래보니... 운영자님께서 현장내 필요한 안전관려서류 양식과 샘플을 > 보내주셨다는데... > 저에게도 도움을 주실수 있는지.....ㅜㅜ > (저에게도 샘플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 > 선배님들...



06-02-14 · 1.4k · 0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06-02-15 · 1.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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