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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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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2차건강검진건

페이지 정보

   싸이키 작성일09-03-31 1.2k 0

본문

질환의심으로 인한 2차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하나요?
1개월인가 3개월내로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 A

전체 15,588건 285 페이지
Q & A 목록
A : 문의 있습니다.

소화기함+재떨이 일체형 : 재떨이로 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그러므로 소화기함 등으로 정리요망 2009-04-0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재떨이 겸용 소화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제 생각으론 > 소화기만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 재떨이는 어떨런지요?



09-04-02 · 1.4k · 0
A : 문의드립니다.

관할 노동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를듯하네요.



09-04-01 · 1.6k · 0
A : 문의드립니다.

해임에 관련된 양식도 해임을 신고해야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현장 가셔서 선임신고하시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걱정 마시고 다른현장 가시면 선임신고하세요



09-04-02 · 1.4k · 0
A : 문의드립니다.

2009-04-01, "김동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항만공사현장으로 공사진행 중 발주처의 자금여력이 >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 공사 중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1. 현재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있는데, 공사중단으로 > 인한 안전관리자 해임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까? > (공사 착공 시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 하듯이 공사 중단 시에도 > 안전관리자 해임 서류를 제출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 2. 안전관리자 해임(공사중단 등)에 대한 ...



09-04-02 · 1.7k · 0
A : 궁금사항이요?

무재해기는 되지만 태극기, 전라북도기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음이 좋겠습니다. 어느분은 교육장에 사용하면 다 된다고 하시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않음이... 2009-04-01,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기,태극기,전라북도기 이거 신청할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신청이 안돼죠?



09-04-01 · 1.5k · 0
A : 2차건강검진건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에 보면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 제4항 및 제100조 제7항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 명단 및 검사항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차 건강진단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건강진단도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나 근로자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사유 발생으로 받지 않을 경우 또한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할 경우 사업주 ...



09-03-31 · 1.4k · 0
A : 도급공사에있어서 산재관련입니다.

2009-03-30,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원청사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사장교를 제작중인데 > > 제작에 관해서는 중공업쪽에 도급을 주고 제작중인데 > > 만약 여기서 제작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게되면 > > 원청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되도록이면 어려우시더라도 관련법규도 부탁 드립니다. > >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장교 관련 제작장이 현장과는 별도로 일정 정도(중공업쪽) 떨어진 곳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장...



09-03-30 · 1.3k · 0
A : 안전용 호각(호르라기) 사용 건

2009-03-30, "성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용으로 사용되는 호각(호르라기)는 안전관리비 항목중 안전시설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에 해당되나요?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에 한...



09-03-30 · 3.5k · 0
A : 근로자 정기검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되었으므로 안하셔도 되지만 일반건강진단은 1년에 1회 이상 하셔야 하므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근로자는 실시하셔야 합니다. 2009-03-30,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실시 해야하나요???



09-03-30 · 1.3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이요.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181, 2006.3.16) 2009-03-27,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테이블도 안전관리비에 들어 가나요?



09-03-27 · 1.5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이요.

2009-03-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팀-1181, 2006.3.16) > > > 2009-03-27,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테이블도 안전관리비에 들어 가나요? 안전테이블은 어떤 테이블이길래 안전한가여?ㅋㅋ 농담이구여.. 정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실려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하시는걸로 하세요.. 회의용 테이블로 쓰실 생각...



09-03-27 · 1.7k · 0
A : 자체검사와 안전검사 첨부파일

2009-03-27, "배상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형 시험을 보는 수험생입니다. > 예전에 자체검사에서 안전검사와 자율 안전 검사로 내용이 바뀐건 알겠는데 안전검사와 자율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승강기(1월1회)등 의 검사은 자체검사 주기와 동일한건가요..? 그리고 검사 항목도 자체검사와 안전검사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 물론 가장 궁금한건 이번필답시험에 안전검사로 나올지 자체검사로 나올지 여부구요..? >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안전관리 자의 직무에서 ...보호구 적격품 선정이 안전관리 대상 ...



09-03-27 · 1.5k · 0
A : 자체검사와 안전검사 첨부파일

첨부한 파일도 참조하세요~ 2009-03-27, "배상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형 시험을 보는 수험생입니다. > 예전에 자체검사에서 안전검사와 자율 안전 검사로 내용이 바뀐건 알겠는데 안전검사와 자율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승강기(1월1회)등 의 검사은 자체검사 주기와 동일한건가요..? 그리고 검사 항목도 자체검사와 안전검사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 물론 가장 궁금한건 이번필답시험에 안전검사로 나올지 자체검사로 나올지 여부구요..? >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안전관리 자의 직무에서 ...보호구 ...



09-03-27 · 1.3k · 0
A : 공도구 테스터기

멀티 테스터 또는 전기 테스터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성능은 괜찮은 편이며 가격은 옥션이나 에누리닷컴 등에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장시 수리비용도 구입업체에 물어보시면 잘 알려줍니다. 2009-03-26,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한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는데요 > 공도구 테스터기 구입가격은 얼마가량 하나요? > 그리고 성능을 믿을만 한가요 & 고장시 수리비용은 > 얼마정도 나오죠?



09-03-27 · 1.4k · 0
A : 리프트

2009-03-26,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에서 쓰이는 리프트에 방호선반을 설치 하려고 하는데요 >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지침을 보면 > > 7.1 공통기준 > (3)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의 외측(비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체의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7.4 인화공용 리프트 주변 방호선반 >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 산정의 기준점은 리프트 케이지 최외곽으로 한다. > > > 이런글이 있는데요... > > 저희현장에...



09-03-26 · 1.4k · 0
A : 노사협의체회의록 양식 샘플구할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양식과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양식이 따로 없으므로 제목 정도만 고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9-03-26, "좋은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회의록 양식 있으신분 공유가능하다면 > 멜로 샘플부탁드립니다.



09-03-26 · 1.8k · 0
A : 확인좀 해주세요

2009-03-25, "게갈딱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공사금액이 300억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 없는걸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런말을 하더라구요.... > >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하도급에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기준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 > 확인해주세요 > > 매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하도업체도 원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 원청과 별도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



09-03-26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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