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2차건강검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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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3-31 1,1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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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에 보면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 제4항 및 제100조 제7항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 명단 및 검사항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차 건강진단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건강진단도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나 근로자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사유 발생으로 받지 않을 경우 또한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할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를 실행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회피를 한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09-03-31, "싸이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환의심으로 인한 2차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하나요?
> 1개월인가 3개월내로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 명단 및 검사항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차 건강진단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건강진단도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나 근로자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사유 발생으로 받지 않을 경우 또한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할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를 실행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회피를 한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09-03-31, "싸이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환의심으로 인한 2차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하나요?
> 1개월인가 3개월내로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