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4-02 1,311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04-01, "김동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항만공사현장으로 공사진행 중 발주처의 자금여력이
>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 공사 중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1. 현재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있는데, 공사중단으로
> 인한 안전관리자 해임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까?
> (공사 착공 시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 하듯이 공사 중단 시에도
> 안전관리자 해임 서류를 제출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 2. 안전관리자 해임(공사중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과 해임서류 양식이 있으면 참조할 수 있도록 샘플 부탁드립니다.
>
> 3. 기존 타 기관 유선 문의 결과 공사 중단시 안전관리자 해임 서류(안전관리자 해임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 답변을 하는데 타 현장으로 발령 받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선임계
> 제출시 기존 현장의 안전관리자 해임이 않되어 선임계가 중복되어
> 법적제제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해임 시 관련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선임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①항에는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개임명령의 내용이 있습니다.
위의 파란 글씨를 클릭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재 항만공사현장으로 공사진행 중 발주처의 자금여력이
>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 공사 중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1. 현재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있는데, 공사중단으로
> 인한 안전관리자 해임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까?
> (공사 착공 시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 하듯이 공사 중단 시에도
> 안전관리자 해임 서류를 제출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 2. 안전관리자 해임(공사중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과 해임서류 양식이 있으면 참조할 수 있도록 샘플 부탁드립니다.
>
> 3. 기존 타 기관 유선 문의 결과 공사 중단시 안전관리자 해임 서류(안전관리자 해임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 답변을 하는데 타 현장으로 발령 받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선임계
> 제출시 기존 현장의 안전관리자 해임이 않되어 선임계가 중복되어
> 법적제제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해임 시 관련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선임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①항에는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개임명령의 내용이 있습니다.
위의 파란 글씨를 클릭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