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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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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문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안전 작성일09-04-01 1.3k 0

본문

현장에서 재떨이 겸용 소화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제 생각으론
소화기만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재떨이는 어떨런지요?



Q & A

전체 15,588건 284 페이지
Q & A 목록
A : 교육복원건에 대해서

2009-04-15,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이든간에 08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수교육대상인가요?(기존의 교육이수 유무에 관계없이) > > * 선임일자 기준의 교육대상구분에 따르면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 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시행규칙 부칙 308호 제3조) > > 그런데 여기서 (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의 경우) 기존현장이 계속진행되는 경우가 아니라 현장이 09년도 현장이 ...



09-04-16 · 1.3k · 0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원청 소장과 안전관리자만 교육을 받나요? 아니면 협력업체 소장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올해 교육을 받고 다른 현장으로 가게 되면 또 교육을 받아냐 하나요?



09-04-20 · 1k · 0
A :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2009-04-20,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 소장과 안전관리자만 교육을 받나요? > 아니면 협력업체 소장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그리고, 올해 교육을 받고 다른 현장으로 가게 되면 또 교육을 받아냐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①항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



09-04-20 · 1.3k · 0
A : 위험저장소 용기보관 제한수량

위험물옥내저장소의 시설(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5조 - 제173조를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산소용기나 석유 등을 넣는 곳은 위험물저장소가 아니기에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이라면 종류별로 따로 보관을 하고 상부에는 직사광선을 차단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앞에는 시건장치와 소화기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 이름과 연락처도 명기를 하며 안전수칙을 부착하시면 됩니다. 2009-04-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많이 덥군요 모두들 수고많으십니다. > > 현재 현장에서 위...



09-04-14 · 1.5k · 0
A : 외부 강사 초청 강사료 산정기준

몇 년 전 공무원 사회에서도 강사의 수수료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책정된 수수료에 묶여 고급강사 및 인기강사를 부를 수가 없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설령 그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것이기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번에 만들어 두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2009-04-1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과거에 어디에선가 안전보건 강사료 산정기준을 본 듯 싶습니다. > 박사급,석사급, 경력 몇년이상은 시급이 어느정도다... > > 이번에 관리감독자 교육...



09-04-13 · 1.8k · 0
A : 자율검사프로그램??

2009-04-1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검사가 안전검사로 변경되었는데요,, > > 자율검사프로그램 대상 업체는 안전검사가 면제 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 > 그럼 타워나 호이스트 업체가 자율검사프로그램 대상 업체가 될 수 있는건가요? > > 알려주세요~-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타워크레인과 리프트 등은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에 해당이 되기에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ㆍ기구가 될 수가 없으며, 따라서, 타워크레인과 리프트는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고 최초로 설...



09-04-10 · 1.3k · 0
A : 안전관리비 여부

2009-04-10, "주공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검사시에 방호울을 설치하는데 안전관리비가 안 될것 같은데 >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은 경우 지하주차장 바닥에 그리고 지상 슬라브바닥에 두번 방호울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상의 경우는 추락위험 방호도 되지만 지하의 방호울은 단순 접근방지용인것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



09-04-10 · 1.8k · 0
A : 안전인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계.기구 업체에서 받습니다. 건설업에서는 타워크레인이나 리프트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설치할 때 검사를 받고 그 뒤로 6개월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2009-04-09,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두들 수고많으 십니다. > > 올해 신설된 것중에서 안전인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 > 항목중에 고소작업대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 > 저희 현장에서는 T/L많이 씁니다. > > 이 안전인증이라는게 기계.기구 업체에서 받는건강요 > >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받아서 되는건가요 > > 제가 이해한건 기계업체...



09-04-09 · 1.4k · 0
A : 안전관리비사용내역 감리단 제출서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노임지급명세서 또는 영수증 자재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이 되겠지요. 여기에 작업하는 사진과 들여온 자재의 사진 등이 첨부가 되겠고... 그리고 안전교육하는 사진을 첨부하여 교육에 대한 비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지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니까 감리단과 조율바랍니다. 2009-04-08, "좋은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달 제출할 안전관리비에 대해 감리단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09-04-08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관련 문의

2009-04-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지금 제가 근무 하는 현장은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 지금은 기초 공사라 근로자가 없고 관리감독자만 15명 정도 있는며 120억이상의 공사 규모라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5월정도 부터 생길것 같은데 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야 하나요 아님 나중에 근로자가 들어오면 그때 부터 구성해야 하나요 기초공사라 하면 토목공사인가요? 토목공사이면 장비운행하는 운전자 있을겁니다. 장비운전자도 근로자 입니...



09-04-07 · 1.3k · 0
A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관련 문의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이라면 원청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원청에서 구성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없다면 노사동수로 구성을 해야하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안되겠지요... 2009-04-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지금 제가 근무 하는 현장은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 지금은 기초 공사라 근로자가 없고 관리감독자만 15명 정도 있는며 120억이상의 공사 규모라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5월정도 ...



09-04-07 · 1.2k · 0
A : 노사협의체회의록관련?

2009-04-04, "좋은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상 노사협의체 회의가 있는데 지난번 어떤분이 올리신 내용을 > 보면 노사협의체회의를 2개월에 1번 실시하면 3개월당하는 산업안전보건협의회 나 매월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그런가요? > 여러개의 회의를 하나만 해도 된다면 업무상등으로 경제적이기에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고 사업주간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아래 2...



09-04-05 · 2k · 0
A : 정기검진

2009-04-03,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에 2년이상 근무한 일용직근무자들이 몇명있는데여 > 정기검진을 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②항에서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 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



09-04-03 · 1.5k · 0
A : 곤돌라 앙카 인발 시험

2009-04-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공사 마감작업과 관련하여 > 외부 석공사 작업을 위한 곤돌라를 설치하려 합니다. > 그 과정에서 곤돌라 고정 앙카의 안전성 시험을 위한 > 앙카 인발 시험 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아.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



09-04-03 · 1.5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서

2009-04-03, "신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움을 좀 받고자~~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서를 받고 싶습니다. > 원청사용은 찾으니까 있던데 협력업체용은 그의 없더라구요~..ㅎㅎ > 가지고 있으시거나 안전관리계획서 괜찮은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바랍니다. butfor82@naver.com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여러가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을 참조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09-04-03 · 1.4k · 0
A : 현장 방문객 사고처리 관련

2009-04-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내 샘플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일반 방문객의 출입이 많은 상황입니다. > 질의의 내용은... > > 1. 일반 방문객이 현장 이동중 사고가 났을시 사고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여??산재처리 유무 및 민.형사상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여?? > > 2. 일반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계단 상부 방호선반등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할수 있는지여?? > > 관련 법규와 함께 알수 있으면 좋겠구여..힘드시다면 어느곳에서 관련내용을 찾아볼수 있는지 알려주...



09-04-0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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