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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방문객 사고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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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4-03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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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내 샘플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일반 방문객의 출입이 많은 상황입니다.
> 질의의 내용은...
>
> 1. 일반 방문객이 현장 이동중 사고가 났을시 사고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여??산재처리 유무 및 민.형사상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여??
>
> 2. 일반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계단 상부 방호선반등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할수 있는지여??
>
> 관련 법규와 함께 알수 있으면 좋겠구여..힘드시다면 어느곳에서 관련내용을 찾아볼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일반 방문객 등)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으며 만약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실비율만큼 민사 상 보상을 해야합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및 750조 불법행위책임)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약 70%-80%)만큼 치료비 및 치료
기간 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일반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계단 상부 방호선반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내용은 관련 법규가 따로 있지는 않고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부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집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질의'를 넣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178번 자료인 2004년 1월 부터 2006년 3월까지의 질의회시 모음집
- 114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
- 4번 자료인 안전관련 질의회시집(2001년 12월 발행)
- 3번 자료인 건설안전관련 질의회시 모음집(2000년 1/4분기 까지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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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함+재떨이 일체형 : 재떨이로 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그러므로 소화기함 등으로 정리요망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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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드립니다.
 

관할 노동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를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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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드립니다.
 

해임에 관련된 양식도 해임을 신고해야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현장 가셔서 선임신고하시면 자동으로 바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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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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