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관련 문의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이라면 원청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원청에서 구성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없다면 노사동수로 구성을 해야하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안되겠지요...
2009-04-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지금 제가 근무 하는 현장은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 지금은 기초 공사라 근로자가 없고 관리감독자만 15명 정도 있는며 120억이상의 공사 규모라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5월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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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서
2009-04-03, "신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움을 좀 받고자~~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서를 받고 싶습니다.
> 원청사용은 찾으니까 있던데 협력업체용은 그의 없더라구요~..ㅎㅎ
> 가지고 있으시거나 안전관리계획서 괜찮은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바랍니다. butfor82@naver.com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여러가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을 참조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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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용 호각(호르라기) 사용 건
2009-03-30, "성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용으로 사용되는 호각(호르라기)는 안전관리비 항목중 안전시설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에 해당되나요?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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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이요.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181, 2006.3.16)
2009-03-27,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테이블도 안전관리비에 들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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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이요.
2009-03-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팀-1181, 2006.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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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27,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테이블도 안전관리비에 들어 가나요?
안전테이블은 어떤 테이블이길래 안전한가여?ㅋㅋ 농담이구여..
정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실려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하시는걸로 하세요..
회의용 테이블로 쓰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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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검사와 안전검사
2009-03-27, "배상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형 시험을 보는 수험생입니다.
> 예전에 자체검사에서 안전검사와 자율 안전 검사로 내용이 바뀐건 알겠는데 안전검사와 자율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승강기(1월1회)등 의 검사은 자체검사 주기와 동일한건가요..? 그리고 검사 항목도 자체검사와 안전검사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 물론 가장 궁금한건 이번필답시험에 안전검사로 나올지 자체검사로 나올지 여부구요..?
>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안전관리 자의 직무에서 ...보호구 적격품 선정이 안전관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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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검사와 안전검사
첨부한 파일도 참조하세요~
2009-03-27, "배상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형 시험을 보는 수험생입니다.
> 예전에 자체검사에서 안전검사와 자율 안전 검사로 내용이 바뀐건 알겠는데 안전검사와 자율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승강기(1월1회)등 의 검사은 자체검사 주기와 동일한건가요..? 그리고 검사 항목도 자체검사와 안전검사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 물론 가장 궁금한건 이번필답시험에 안전검사로 나올지 자체검사로 나올지 여부구요..?
>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안전관리 자의 직무에서 ...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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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문제요~
산재처리방법은 병원에가서 요양신청서를 받아 작성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시키면 회사측에서 할일은 끝입니다.나머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차후 그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근로자 교육도 해야겠지요.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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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문제요~
먼저 근로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하세요
업무가 아닌 휴게시간에 사적인일(은행 따는일)로 발생한 사고라는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세요..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그다음은 그냥 내버려두면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때 근로복지공단가서 사고 발생 경위를 설명하세요..아니면 사업주 날인거부서를 제출하시든가...업무상이 아닌 사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해도 산업재해로 인정 받지못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꼭 사고 발생에 대한 정확한 진술서 확보하세요...그리고 목격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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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왜?안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9-03-24,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24,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노사협의체회의를 할려고 인원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 >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 위원 각각 같은동수로 하라고 하는데 감이 잡히질 않네요. 현재저희현장은 현장소장,공무차장,안전기사,공사차장이 있고 하도급은 현장소장,과장,반장 3명인원인데. 각각 어떻게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위원을 할지 막막합니다. 알려주십시오.
> > 2.안전담당자 지정서 이거 현장에 꼭 구비해야 하는건가요.
>
>
> 1>
> 제26조의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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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통로에 대해서...
2009-03-20,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공현장입니다.순수하게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추락이나 낙하물방호를 할 수있는 통행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안전통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
>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안전통로(?) 라고 판단이된다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현장출입구에 안전발판을 천정에 깔고 강관파이프를 사용하여 측면에 러셀망 혹은 pvc코팅망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안전통로를 안전관리비로 적용하는게 꺼림직합니다.
>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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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량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샘플[긴급]
2009-03-18, "좋은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 안전관리를 처음맡게 되었습니다
> 오늘 발령받았습니다.
> 교량공사현장인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은
> 아니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안전관리계획서는 작성하여 이번주안에 감리단에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작성샘플있으면 긴급히 멜 부탁드립니다.
> 정말 막막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부 내용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9번 자료인 도로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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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9-03-18, "안전관리자힘들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모르는게 너무 많고 겸직하고 있어서 힘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요
>
> 1. 도나 청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승인 내역서는 설계내역서로 안전관리비
>
> 가 5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
> 하지만 실제 도급계약서 상으로는 2억이 안되는데
>
> 나중에 준공시에는 안전관리비를 5억에 맞춰야 하는지요?
>
> 2.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입니다.
>
> 안전관리비 계상을 계상비율에 맞춰 2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으나
>
> 실제 사용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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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벨트 후크(고리) 미거치 및 신호수 배치유무에 따른 법적 제재
일반적으로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산재처리시 요양신청서를 접수할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과 안전교육을 실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작이 될 겁니다.
2009-03-17, "김형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B/T 비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지급 하였고, 정기교육
> 시에도 안전대 착용의 중요성 및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하라고
>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안전대 고리
> 미거치로 인해서 추락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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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벨트 후크(고리) 미거치 및 신호수 배치유무에 따른 법적 제재
1.질문에 대하여..
- 재해자: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안법상 제재조치 없음. 다만, 과실유무를 따져 민사 합의금 도출시 보상액이 달라짐.
- 사업주: 보호구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부적절한 작업지시 등의 이유를 들어 사망사고시 산안법 및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슴.
결론: 현장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하는 자는 현장에 출입을 금해야 됨. 사고나면 다~~~사업주 잘못이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됨)
2.질문에 대하여..
- 신호 미비냐 신호 무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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