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4-04-27     2.3k    0

본문

04-27, "cho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60억원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 협력업체가 150억원이고 원청이 10억원입니다.
> 이럴 경우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수급인(협력사)도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지 제5항에 의거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즉,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현장도 많습니다.)

점검시 노동부나 점검기관에서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수를 보고 원도급인이
다 선임보고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잘문과 관련한 노동부 답변 :

--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800억원이상일 때에는 2명,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됨

만약, 귀 공사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업체에서 선임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
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638, 2001.12.29)


3. 관련법령 : 아래의 밑줄친 진한 글씨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1982. 8. 9 대통령령 제10889호
최종개정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3호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생략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549 페이지
A : 아파트 공사중 샤시 업체 사고시 처리 방법 문의 ?
 

05-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공사중 조합측의 요청으로 인하여 준공전에 샷시를 설치하...
04-05-12 · 1.9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05-10, "우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등이 구분되어있지 않을 경우 대상액을 ...
04-05-10 · 2k · 0
A : 안전관리비문의
 

05-09, "안전빵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철제사다리가 안전시설로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처음...
04-05-09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시면 회사에서 직원들 경력관리상 기술인협회 등록 및 교...
04-05-06 · 2.1k · 0
A : 안전관리자 보조원채용시 필요서류
 

05-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보조원 채용하여 안전관리비로 처리할때 필요한 서류에...
04-05-03 · 2.2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때 총공사금액으로 산정...
04-04-28 · 2k · 0
A : 무재해기록달성 인증관련..
 

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는 6개사 공동도급으로 국도를 시공하는 토...
04-04-28 · 1.8k · 0
▶ A :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04-27, "cho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60억원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 협력업체가...
04-04-27 · 2.3k · 0
A : 산재은폐관련 7번 추가 질문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공상처리) 하였더라도 노동부에서 인지할 경우 산재은폐가 됩니다. 공상처리후 다시 ...
04-04-27 · 2k · 0
A : 산재은폐관련 7번 추가 질문
 

방금 나름대로 결론을 생각해봤습니다. 1. 공상합의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2. 양자간 원만히 합의 보고...
04-04-28 · 2.2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
04-04-27 · 2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확한 법적근거 기준은 없습니다... 하도급 관한 기준은 쌍방이 알아서 게약하기를... 일반적인 사례로 보면...
04-04-27 · 2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
04-04-28 · 1.9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
04-04-28 · 2.1k · 0
A : 공사기간 연장시 기술지도는?
 

04-2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공기가 6개월정도 늘어나서 기존의 기술지도 계약 횟...
04-04-21 · 1.8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17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