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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4-27 1,702 0

본문

04-27, "cho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60억원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 협력업체가 150억원이고 원청이 10억원입니다.
> 이럴 경우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수급인(협력사)도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지 제5항에 의거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즉,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현장도 많습니다.)

점검시 노동부나 점검기관에서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수를 보고 원도급인이
다 선임보고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잘문과 관련한 노동부 답변 :

--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800억원이상일 때에는 2명,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됨

만약, 귀 공사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업체에서 선임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
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638, 2001.12.29)


3. 관련법령 : 아래의 밑줄친 진한 글씨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1982. 8. 9 대통령령 제10889호
최종개정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3호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생략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01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재은폐관련 7번 추가 질문

방금 나름대로 결론을 생각해봤습니다. 1. 공상합의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2. 양자간 원만히 합의 보고, 산재조사표등의 사고 신고만 노동부에 해주면 산재은폐도 면한다(공상합의의 의미가 없어지지만...) 3. 산재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이다.- 사고로 감당할수 없는 보상금등이 나왔을때를 대비한 보험이므로 사업주가 스스로 감당할수 있는 미미한 사고라면 합의처...



04-04-28 · 1,817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토목회사의 공사금액은 약11억이거든요 > 그럼 11억*1.81(%)+329...



04-04-27 · 1,393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확한 법적근거 기준은 없습니다... 하도급 관한 기준은 쌍방이 알아서 게약하기를... 일반적인 사례로 보면... 입찰시 참가시 견적금액을 넣잔아여... 사례이고.. 좀더 현실적이다면... 원청에서 받은 만큼.... 계약서 내부의 (직공비+노무비)*요율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여.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04-04-27 · 1,372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토목회사의 공사금액은 약11억이거든요 > 그럼 11억*1.81(%)+329...



04-04-28 · 1,379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 토목회...



04-04-28 · 1,502 · 0
A : 공사기간 연장시 기술지도는?

04-2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공기가 6개월정도 늘어나서 기존의 기술지도 계약 횟수는 > 다 했습니다. 연장된 기간도 기술지도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장된 공기 6개월에 따른 월 1 회이상으로 기술지도 횟수를 변경(연장)계약하셔야 합니다. ...



04-04-21 · 1,393 · 0
A : 공사기간 연장시 기술지도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발주처에서 근거를 요구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법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보이는데 관련 근거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04-04-21 · 1,186 · 0
A : 공사기간 연장시 기술지도는?

04-2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 발주처에서 근거를 요구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법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보이는데 관련 근거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항상 좋은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4(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 의거 기술...



04-04-21 · 1,228 · 0
좋은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4-04-21 · 1,081 · 0
A :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론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취급하는 업무이며 퇴직공제조합은 어딘지 잘모르겠네요. 또한 퇴직공제부금중 계상금액만큼 사용치 못할 경우엔 발주처에 반납하는게 맞고요(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미사용시 반납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등은 없습니다. 또한 퇴직공제부금은 증지구입과 증지부착 내역이 일치되어야 하기때문에 현장에서 다른 방법등으로...



04-04-22 · 1,354 · 0
A :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론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취급하는 업무이며 퇴직공제조합은 어딘지 잘모르겠네요. 또한 퇴직공제부금중 계상금액만큼 사용치 못할 경우엔 발주처에 반납하는게 맞고요(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미사용시 반납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등은 없습니다. 또한 퇴직공제부금은 증지구입과 증지부착 내역이 일치되어야 하기때문에 현장에서 다른 방법등으로...



04-04-22 · 1,371 · 0
A : 알폼 긴급 질문.

유성을 조금씩 바르거나 아니면 공사팀에 맣해서 일반합판이나 유로폼으로 바꾸시거나... 알루미뮴폼(일명 알폼)에는 박리제인 유성을 발라도 스며들지 않죠. 그리고 철근에 묻어서 문제를 일으킴 04-20,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저희 공사에서 알폼을 쓰고 있습니다... > 공기 단축과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쓰고 있지만 쓰면서 한가지 애로...



04-04-21 · 1,592 · 0
A : 안전교육미이수시

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우리현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신규,정기교육,건강진단을 미이수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신규교육을 매일 안전체조후 7:10분경에 교육장에서 > 항상 실시하는데 협력사에서 신규자를 보내지 안해서 교Ǡ...



04-04-16 · 1,639 · 0
A : 안전교육미이수시

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우리현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신규,정기교육,건강진단을 미이수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신규교육을 매일 안전체조후 7:10분경에 교육장에서 > 항상 실시하는데 협력사에서 신규자를 보내지 안해서 교Ǡ...



04-04-16 · 1,567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시...

04-14, "노동부장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해임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유선통보정도로 될지 아니면 해임신고서가 따로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1.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



04-04-14 · 1,934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04-14,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관로를 굴착(깊이 3M, 폭 2M)하여 배관을 용접체결하는 현장입니다. 용접시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Welding House(가시설물)를 설치 그안에서 용접사들이 파이프를 용접하는데 웰딩하우스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



04-04-14 · 2,046 · 0
A : 안전관리자 상주~

04-13, "고속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입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자는 준공시점까지 상주해서 근무해야하는지....... > > 아니면 공종율 몇 % 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상주 안해도 되는지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선...



04-04-13 · 2,108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

04-12, "박종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 질의 회신 내용 업무에 많은 도움이되고 있어 항상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항상 고맙습니다) >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현재 당현장은 공기가 늘어나는 관계로(1.5 -2배) 안전관리자 인건비 > 가 40%를 초과 하게 되었습니다. > > 이때 감리단(...



04-04-12 · 1,449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04-04-13 · 1,478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추가질문있읍니다)

04-13, "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 >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 >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04-04-28 · 1,46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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