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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4-27 2.3k 0

본문

04-27, "cho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60억원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 협력업체가 150억원이고 원청이 10억원입니다.
> 이럴 경우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수급인(협력사)도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지 제5항에 의거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즉,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현장도 많습니다.)

점검시 노동부나 점검기관에서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수를 보고 원도급인이
다 선임보고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잘문과 관련한 노동부 답변 :

--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800억원이상일 때에는 2명,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됨

만약, 귀 공사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업체에서 선임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
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638, 2001.12.29)


3. 관련법령 : 아래의 밑줄친 진한 글씨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1982. 8. 9 대통령령 제10889호
최종개정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3호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생략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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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야간신호수

05-19,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왕복 2차선 지방도에서 한차선의 반을 절개 굴착(심도 약2.3M)하는 관로공사입니다. 되메우기까지 몇일이 소요되며 계속 굴착을 함으로서 항시 굴착오픈구간이 존재합니다. 야간 교통안전시설물은 가동하고 있으나, 야간신호수가 없기에 한차선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야간에 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으며, 당현장에서 사고발생시 전적으로 저희현 > 장 책임인줄 알고 있읍니다. > 별도로 감리가 상주를 하고 있지 않고 발주처에서 상주해 있읍니다. > 저희로서는 설계변경으로 야간신호수를 세우고...



04-05-19 · 1.9k · 0
A : LPG의 사용압력은?

LPG 압력은 3 kg/cm²이고 사용압력은 0.1~1.0 kg/cm²입니다. 05-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점검을 하면서 압력게이지가 파손된것을 많이 지적하는데 압력게이지가 부착된것에 대해서는 얼마이하로 사용하라고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 아세틸렌은 1.3 이하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거의 LPG를 사용하는터라 책에도 안보이고 기준이 알고 싶으니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04-05-19 · 1.6k · 0
A : 재질문-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

고생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라면 해주는게 힘들지 않지요^^ 어쩌든지 안전관리비는 공정율 이상으로 사용하는것이고 금년 사용금액을 금년연차공사금액상의 안전관리비이상으로 증빙을 요구하는것이라면 그리 힘들것 없잖아요 ^^ 그때쓰던 양식있는데 멜 주소 남김 보내드리죠 ^^ 단 주의할것은요 연차별로 안전관리비 금액을 사용요율에맞춰달라는건 안된다고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리가 무지 힘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ㅎㅎ 그리고 근로자측이 아니라 사용자측이라고 한다면 그리 맞춰줘야죠 머 ^^ 별수 있습니까? ㅎ 바꿔주...



04-05-18 · 2.1k · 0
A : 멜주소이니 양식 부탁드립니다.

05-18, "안전의이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라면 해주는게 힘들지 않지요^^ > 어쩌든지 안전관리비는 공정율 이상으로 사용하는것이고 금년 사용금액을 금년연차공사금액상의 안전관리비이상으로 증빙을 요구하는것이라면 그리 힘들것 없잖아요 ^^ 그때쓰던 양식있는데 멜 주소 남김 보내드리죠 ^^ 단 주의할것은요 연차별로 안전관리비 금액을 사용요율에맞춰달라는건 안된다고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리가 무지 힘들어집니다. >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ㅎㅎ > > 그리고 근로자측이 아니라...



04-05-18 · 1.6k · 0
A : 멜주소이니 양식 부탁드립니다.

보내드렷습니다 ^^



04-05-19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05-18, "빠른답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초 100억정도의 공사진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200억정도로 공사액이 증가되었음.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를 설계변경 허가일로 봐야될지, 아니면 발주자와 시공자간 변경계약서 작성시점으로 봐야될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설계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120억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보고서식의 공사기간은 최초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총 공사기간을, 공사금액은 선임보고서 제출 당시의 총 공사금액(관급...



04-05-18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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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연차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한 질문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ㅎ 아주 훌륭한 감리 만나서 고생많으십니다 ㅎㅎㅎ 우선 연차공사에서의 안전관리비를 차수별로 정산한다는건 무슨 생각으로 떠드는건지 ㅎㅎ 연차 토목공사현장 감리들이 항상 우겨대는 내용입니다. 노동부 홈피에 들어가면 질의회시집이 있읍니다 그거 다운받으셔서요 안전관리비파트 검색하시면 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회시된게 있습니다. 물론 차수별 안전관리비 정산을 말도 아니구요 ^^ 안전관리비는 전 공사기간으로 계산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둘째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요..... 협력업...



04-05-18 · 2.1k · 0
A : 옥상층 안전 난간대 설치 방법이 궁금합니다?

05-1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물의 옥상층 슬라브 단부의 안전 난간대 설치 방법과 사진을 보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진은 안전자료 > 사진자료의 48번, 148번에 올려 놓았습니다. 2. 안전난간대 설치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중 제4장 표준안전난간 - 안전난간지주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5-14 · 2.1k · 0
A : 감전재해 예방조치?

05-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누전차단기에서 비접지형(2p)으로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전선이 벗겨져 누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접지형 전선을 사용하였는데도 > 누전차단기가 작동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전차단기의 특성을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누전차단기는 두선에 전류가 흐를때 어느 한쪽선에 전류가 많이 흐르거나 적게 흐를때 감지부에서 감지해서 차단을 시켜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쪽이 단락되거나 누설전류가 흐를때 차단이 됩니다 비 접지형 전선을 사용해도 감지해서 차...



04-05-17 · 1.4k · 0
A : 감전재해 예방조치?

05-17, "산간오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5-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누전차단기에서 비접지형(2p)으로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 전선이 벗겨져 누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접지형 전선을 사용하였는데도 > > 누전차단기가 작동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누전차단기의 특성을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 누전차단기는 두선에 전류가 흐를때 어느 한쪽선에 전류가 많이 > 흐르거나 적게 흐를때 감지부에서 감지해서 차단을 시켜주는 >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쪽이 단...



04-05-17 · 1.5k · 0
A : 감전재해 예방조치?

음.. 제가 누전차단기에 대해서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읍니다. 좋은 하루 돼세요. +++++++++++++++++++++++++++++++++++++ 1.누전 차단기 목적 -교류 600V 이하의 전로에서 인체에 대한 감전사고 및 누전에의한 화재,아아크에의한 기구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단기 *국제 영국규격:Current operated Earth Leakage Circuit Breaker *미국 규격:Ground Fault Circuit Interupter Circuit Breake...



04-05-17 · 2.2k · 0
A : 감전재해 예방조치?

05-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누전차단기에서 비접지형(2p)으로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전선이 벗겨져 누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접지형 전선을 사용하였는데도 > 누전차단기가 작동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점검부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누전차단기 동작 원리를 살펴보면 누전 발생시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영상변류기(ZCT)는 발생하는 자속이 상호상쇄의 평형이 무너져 영상 변류기에 전압이 유기되고 이를 증폭기로 ...



04-05-22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05-14, "삼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기초 터파기 법면에 우기 대비하여 포장을 설치예정인데 포장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포장[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이 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어 낙하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자재비와 이를 설치하기 위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수방자재로 사용하거나 이미 다른 목적(야적용 방수덮개용, 건설현장 자재, 시멘트, 철근덮개, 동절기콘크리트양생용, 철...



04-05-14 · 2.5k · 0
A : 지브 크레인 임대계약 체결시 특기 시방서에 대해 문의 드림니다

05-13, "방은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지하3층,지상12층)의 무인크레인을 장비일체 임대및 설치공사를 발주 계약 하고저 합니다. > 설치,점검,해체,안전관리 문제등을 계약시 특기사항란에 첨부 하고저 하오니 알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 조립해체시 일반사항 - 조립해체작업시 책임자는 선임되었는가 - 작업책임자의 직접지휘하에 작업을 하고 있는가 - 불량재료, 불량부품은 없는가 - 조립해체작업자는 조...



04-05-14 · 1.8k · 0
A : 손목보호대 사용 주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트는 작업이 있는 경우, 또는 손목의 인대보호를 할때 지급하시면 되고 교환시기는 손상이 되는 등 기능의 문제가 있을 경우겠지요. 그러나 장시간 착용하면 근력을 약화시키므로 손목을 특별히 지지하여야할 작업과 진동이 심한 공구 등을 사용할 경우 등에만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5-12, "절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보호구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손목 피 > > 로를 덜어주기 위해 손목보호대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적정한 지급시 > >...



04-05-1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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