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4-04-27     2.3k    0

본문

04-27, "cho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60억원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 협력업체가 150억원이고 원청이 10억원입니다.
> 이럴 경우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수급인(협력사)도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지 제5항에 의거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즉,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현장도 많습니다.)

점검시 노동부나 점검기관에서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수를 보고 원도급인이
다 선임보고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잘문과 관련한 노동부 답변 :

--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800억원이상일 때에는 2명,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됨

만약, 귀 공사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업체에서 선임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
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638, 2001.12.29)


3. 관련법령 : 아래의 밑줄친 진한 글씨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1982. 8. 9 대통령령 제10889호
최종개정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3호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생략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548 페이지
A : 야간신호수
 

05-19,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왕복 2차선 지방도에서 한차선의 반을 절개 굴착(...
04-05-19 · 1.9k · 0
A : LPG의 사용압력은?
 

LPG 압력은 3 kg/cm²이고 사용압력은 0.1~1.0 kg/cm²입니다. 05-18, "안전제일" 님...
04-05-19 · 1.6k · 0
A : 재질문-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
 

고생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라면 해주는게 힘들지 않지요^^ 어쩌든지 안전관리비는 공정율 이...
04-05-18 · 2.1k · 0
A : 멜주소이니 양식 부탁드립니다.
 

05-18, "안전의이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라면...
04-05-18 · 1.6k · 0
A : 멜주소이니 양식 부탁드립니다.
 

보내드렷습니다 ^^
04-05-19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05-18, "빠른답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초 100억정도의 공사진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200억정...
04-05-18 · 2.2k · 0
A : 연차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한 질문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ㅎ 아주 훌륭한 감리 만나서 고생많으십니다 ㅎㅎㅎ 우선 연차공사에서의 안전관리비를 ...
04-05-18 · 2.1k · 0
A : 옥상층 안전 난간대 설치 방법이 궁금합니다?
 

05-1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물의 옥상층 슬라브 단부의 안전 난간대 설치 방법과...
04-05-14 · 2.1k · 0
A : 감전재해 예방조치?
 

05-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누전차단기에서 비접지형(2p)으로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
04-05-17 · 1.4k · 0
A : 감전재해 예방조치?
 

05-17, "산간오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5-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누전...
04-05-17 · 1.5k · 0
A : 감전재해 예방조치?
 

음.. 제가 누전차단기에 대해서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읍니다. 좋은 하루 돼세요. ...
04-05-17 · 2.2k · 0
A : 감전재해 예방조치?
 

05-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누전차단기에서 비접지형(2p)으로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
04-05-22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05-14, "삼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기초 터파기 법면에 우기 대비하여 포장을 설치...
04-05-14 · 2.5k · 0
A : 지브 크레인 임대계약 체결시 특기 시방서에 대해 문의 드림니다
 

05-13, "방은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지하3층,지상12층)의 무인크레인을 장비일체 임대및...
04-05-14 · 1.8k · 0
A : 손목보호대 사용 주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트는 작업이 있는 경우, 또는 손목의 인대보호를 할때 지급하시면 되고 교환시기는 손상이...
04-05-14 · 1.6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59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