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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회의록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4-05 1,706회 0건

본문

2009-04-04, "좋은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상 노사협의체 회의가 있는데 지난번 어떤분이 올리신 내용을
> 보면 노사협의체회의를 2개월에 1번 실시하면 3개월당하는 산업안전보건협의회 나 매월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그런가요?
> 여러개의 회의를 하나만 해도 된다면 업무상등으로 경제적이기에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고 사업주간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아래 2.항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예전처럼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인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예전처럼 사업주간협의체만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되겠지요.


2. 자세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인원, 운영방법, 협의할 내용, 구성조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6을 그대로 준용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 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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