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위험저장소 용기보관 제한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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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09-04-14 1,11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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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옥내저장소의 시설(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5조 - 제173조를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산소용기나 석유 등을 넣는 곳은 위험물저장소가 아니기에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이라면 종류별로 따로 보관을 하고 상부에는 직사광선을 차단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앞에는 시건장치와
소화기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 이름과 연락처도 명기를 하며 안전수칙을 부착하시면 됩니다.
2009-04-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많이 덥군요 모두들 수고많으십니다.
>
> 현재 현장에서 위험물저장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옥외에 설치할수 없어서 옥내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
> 밀폐된 공간은 아니라서 위험한것 없는것 같은데 상관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저장소내에 위험물 보관 수량을 제한갯수나 제한량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산소용기나 석유 등을 넣는 곳은 위험물저장소가 아니기에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이라면 종류별로 따로 보관을 하고 상부에는 직사광선을 차단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앞에는 시건장치와
소화기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 이름과 연락처도 명기를 하며 안전수칙을 부착하시면 됩니다.
2009-04-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많이 덥군요 모두들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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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현장에서 위험물저장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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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에 설치할수 없어서 옥내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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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된 공간은 아니라서 위험한것 없는것 같은데 상관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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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저장소내에 위험물 보관 수량을 제한갯수나 제한량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