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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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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4-20     1.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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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 소장과 안전관리자만 교육을 받나요?
> 아니면 협력업체 소장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그리고, 올해 교육을 받고 다른 현장으로 가게 되면 또 교육을 받아냐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①항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경우에도 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이 20억원이 넘어 관할노동지청에 선임신고를 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협력업체 소장)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이 넘어서 별도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된 경우도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무교육수강신청서와 상기의 조항에서는 원청과 협력업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직무교육은 회사 또는 사업장(현장)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2009년 1월에 A라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되어 A현장에서 신규교육을 이수하였다면
회사를 옮기시거나 사업장(현장)이 변경이 되더라도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로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관리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신다면 보수교육도 받지 않아도 되겠지요.

더 자세한 것은 초기화면 320번 자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와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문화국(032-510-0661∼6) 또는 교육원(032-510-0981) 등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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