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4-16 1.8k 0

본문

2009-04-1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 이번 개정 법령에서 완전 폐지가
> 된것인가요??
> 아님 서류가 간단해 진건가요?
>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번 '09년 4월 2일에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관련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아닌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 선임보고 의무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 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선임 시 신고토록 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번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신고의무를 삭제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13번 자료인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09.4.2)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846 페이지
Q & A 목록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안전뉴스의 최신 글 입니다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0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