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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선 활선작업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4-16 1,176회 0건

본문

2009-04-1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 전선이 있는데,이번에 타워를 세우면서
> 타워 회전반경내에 전선이 들어와 있어서 보호캡을 씌었습니다.
>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꽤 들었는데..이 돈을 안전관리비로
> 쓸 수있나요??매번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 안에 전선이 지나가서 작업 시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고압전선보호시설(방호관)이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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