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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육에 관해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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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9-04-16 1,016회 0건

본문

'09년 1월 1일 이후 선임자는 신규교육 대상입니다.
단 법정직무교육 이수경력이 있는 자는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현장소장은 신규교육 대상자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과태료를 맞더라도 10만원 이기에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
아뭏든 늦게라도 받으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한 트집은 잡히지 말아야겠지요...


2009-04-16, "초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가 공히 09.1.15자로 선임을 하였는데 관리책임자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현장소장은 교육받은 기록이 없고 안전관리자는 교육을 이수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장은 올해초 개설되었습니다.
>
> 현장소장은 교육대상인가요? 벌써 3개월이 다지나간것 같은데....
>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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