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규채용교육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신규채용교육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09-04-17     1.7k    0

본문

2009-04-17,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는 여건상 하루 보통 2~3명씩 용역회사에
>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바뀌는 용역 인부들도 신규교육을 매일하고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나요?
> 급질입니다. 현장 여건상 하기가 쉽지않아서 현재는 하지 않구 있구여
>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에 하루하루 나오는 일용직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소 힘이 드는 면도
있겠으나 원칙은 원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생략 --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또한, 비 정규직 일용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작업투입 전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규채용시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날 경우 여러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18 페이지
A : 운영자님 답변감사합니다
 

업무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수고하시고 감기조심하세요
09-04-23 · 1.2k · 0
A : 안전교육 관련 문의
 

2009-04-22,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전교육과 관련하...
09-04-22 · 1.5k · 0
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산재 사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 산재처리후 보상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원청에서 처리하게 되겠지요. 그후 민...
09-04-21 · 1.4k · 0
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근로자가 합의금산출시 향후 치료비용까지도 손해배상금액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 ...
09-04-21 · 1.1k · 0
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질문의 요지가 공상처리를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당연히 근로자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치료비를 포함 시키려고 ...
09-04-21 · 1.1k · 0
A : 최근 작성한 건기법에 준한 고속도로 안전관리계획서 요청 건
 

한국도로공사 담당 감독관이 생각하고 있는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법이란것 자체가 전체적인 틀...
09-04-21 · 1.3k · 0
A : 무전기 사용허가 신청에 관해
 

제1형 생활무전기, 제2형 생활무전기는 신고가 필요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간이무선국이 허가제...
09-04-21 · 1.7k · 0
A : 무재해 1배 달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09-04-20,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의 안전관리자 여러분!!...
09-04-22 · 1.5k · 0
A : 요양연기 기간
 

산재료 요양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이익(?)이 없을 경우 요양기관 등에서 종결을 유도할 수 있...
09-04-21 · 1.2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9-04-20,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월달에 개정되어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신고...
09-04-20 · 1.9k · 0
A : 안전일지요~
 

2009-04-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에서 월일날씨 등등 쓰고 인원수나 이런걸 쓰잖...
09-04-17 · 1.8k · 0
▶ A : 신규채용교육관련
 

2009-04-17,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
09-04-17 · 1.7k · 0
A : 신규채용교육관련
 

2009-04-17,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
09-04-17 · 1.7k · 0
A : 신규채용교육관련
 

1. 일용직을 매일 쓰고 계신다면 용역사무실에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2. 같은 인력이 매일 나온다...
09-04-20 · 1.4k · 0
A : 교육에 관해서 질문
 

'09년 1월 1일 이후 선임자는 신규교육 대상입니다. 단 법정직무교육 이수경력이 있는 자는 보수교육 대상자...
09-04-16 · 1.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8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