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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신규채용교육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4-17 1.7k 0

본문

2009-04-17,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는 여건상 하루 보통 2~3명씩 용역회사에
>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바뀌는 용역 인부들도 신규교육을 매일하고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나요?
> 급질입니다. 현장 여건상 하기가 쉽지않아서 현재는 하지 않구 있구여
>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에 하루하루 나오는 일용직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소 힘이 드는 면도
있겠으나 원칙은 원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생략 --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또한, 비 정규직 일용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작업투입 전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규채용시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날 경우 여러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15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교육용 동영상자료 어디가면 많이있어요

한국산업안전공단 동영상서비스를 참조바랍니다. 요러가지 공종 : http://www.kosha.or.kr/bridge?menuId=904 건설업 : http://www.kosha.or.kr/bridge?menuId=2071 2011-11-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에 동영상을 보여 주고 싶은데 > 마땅한 영상 자료가 없네요 어디가면 좋은 동영상 자료가 있을까요 > 공단 홈피에도 몇가지 없더라고요 > 공유 부탁드립니다 > 아님 메일로 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kk1331@hanm...



11-11-30 · 1.4k · 0
A : 안전실명제카드 관련 문의

가설전선, 교반기, 투광등, 교류아크 용접기, 고속절단기, 산소절단기, 철근벤딩기 및 커팅기, 고압분무기, 이동식사다리, 이동식틀비계(B/T 비계), 크게는 렌탈(고소작업차), 건설기계(덤프, 백호, 롤러, 도져 등)의 장비작업 허가증 등이 있습니다. 2011-11-29,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 안전관리자라 질문을 자주 드리는데도 > 항상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변주시는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 저희 현장에서 안전 실명제 카드를 작성하여 각 공 도구들에 > 붙여야 하는데요... > 어떤어떤 장비들이 ...



11-11-30 · 2.4k · 0
A : 풍향계(바람자루) 사용시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기존 공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 누출 시 인사사고를 막기위해 풍향계를 설치하는 경우 타 법 적용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11-29, "나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풍향계(바람자루)를 현장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 > 기존 공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 누출시에 인사사고를 막기위해 > 풍향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 이에 풍향계(바람자루)가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11-11-30 · 1.9k · 0
A : 협력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시켜도 되나요?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 200억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공사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해도 되는데...꼭 원청회사 직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 1.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원청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2. 안전관리자는 공사준공 시까지 선임이 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 > 혹시 위 사항에 따라 법적기준이나 질의회시 아시는 분은 가르켜 주...



11-11-29 · 2k · 0
A : 협력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시켜도 되나요?

2011-11-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200억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 공사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해도 되는데...꼭 원청회사 직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 > > 1.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원청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 > 2. 안전관리자는 공사준공 시까지 선임이 되어있어야 하는...



11-11-29 · 2.1k · 0
A : 협력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시켜도 되나요?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건설현장 200억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 > 공사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해도 되는데...꼭 원청회사 직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 > > > > 1.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원청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



11-11-30 · 2.1k · 0
A : 먹 튀기기때 먹물 MSDS 포함되나요?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려주세요 ,,, ^^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먹매김 때 사용하는 먹물의 성분을 안다면 MSDS물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락카도 MSDS물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11-29 · 3.9k · 0
A : 안전관리자 관련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S사 협력업체에서 일을하게 된 중소기업 사원입니다. > 저희가 S사와 현장작업을 처음하는데 안전관리자가 해야될 서류가 > 너무 많네요... > 그래서 이번에 안전관리업무를 같이 할수있는 사람 한명을 더 뽑으라고 > 하는데요. > 저보고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 방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경력이 있는사람을 뽑아야 하는데요 (S사관련경력 환영) > 월급여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를 좀알려주세요.. > 답변내용에 부적합하다면 > jinkakak...



11-11-29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이 안되는데 > S사 협력업체로 현장에 작업을하고있습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인데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 작성해서 비치해 놓아야 하나요? S사 안전관리자분한테 물어보세요.. 양식이랑 작성 요령등 상세하게 알려줄껍니다.



11-11-28 · 1.4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첨부파일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이 안되는데 > S사 협력업체로 현장에 작업을하고있습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인데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 작성해서 비치해 놓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에 의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 규칙 별표 6의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총칙 --...



11-11-28 · 1.6k · 0
A : 안전관리자 부재시.(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더 좋지요... 그리고 현장소장은 있는 것이 좋구요~ 근데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라굽쇼? 이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라로 현장대리인이나 현장소장으로 해 놓지 않는다면...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일 노동부에서 현장 동절기 일제점검 을 오는데요. > 안전관리자 (소장) 가 지금 자리를 비운상태로 이번주 수요일에 > 복귀예정입니다.. > > 혹시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자가 그날 꼭있어야 ...



11-11-28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문의

2011-11-25,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업무를 처음 하게되었 습니다. > 저희회사도 규모가 작은지라 양식을 모르겠네요.... > 자료실에있는 샘플을 봤는데도 이해가 잘가지 않아요...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을 > 같이 청구하여야 하나요? (본사조직규정과 인사명령서는 무엇인가요?) > > 누계공정율과 계상된 안전관리비 구하는 공식이 있나요? > > 혹시 제출하신 양식이있으면 샘플로 하나만 볼수있나요? > 부탁드립니다... >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



11-11-25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가능하나요

2011-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에서 공장 제작물이 있습니다' >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 제작입니다 > 공장에서 발생하는 개인보호구 등 으로 안전 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요 > 현장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지 >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



11-11-24 · 1.6k · 0
A : 공도구 점검 문의요.

2011-11-24,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구 점검 받을때 기준이 되는 자료가 있나요? > 고속 절단기, 인버터 용접기, 전기선 함마드릴 등등 이요 >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름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7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 45번 자료인 전기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 44번 자료인 전기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11-24 · 3.5k · 0
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11-11-23,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현장에서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분들 많은 노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술인 협회에 안전관리자 자격증 등록을 하였는데요 최초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한마디로 안전관리자 초급 때 받는 교육과정인거 같은데요...여기에서 발생되는 교육비용이나 출장비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여 봅니다. > 수고스럽지만 운영자님의 명퀘한 답볍 이번에도 기...



11-11-23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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