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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09-04-17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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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는 여건상 하루 보통 2~3명씩 용역회사에
>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바뀌는 용역 인부들도 신규교육을 매일하고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나요?
> 급질입니다. 현장 여건상 하기가 쉽지않아서 현재는 하지 않구 있구여
>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고있습니다.


법에 관한 사항은 운영자님께서 잘 말씀드린것 같구여..

안전을 좀 하시다보면 대부분 골치아픈 사고는 생각지도 않은곳,
생각지도 않은일에서 발생을 합니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근로자, 늘 항상 일하는 근로자의 관리보다는
신규채용근로자 특히 용역 근로자들은 더 관리해야 합니다..

작으만한 사고가 났다면 고정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앞으로
현장에서 계속 일할 근로자라면 왠만큼 말이 통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수 있지만,
용역근로자가 사고가 났다면 한마디로 법대로하자고 합니다..
망치로 자기손 때려놓고 배째라 합니다..
이런경우 보호구 지급 및 신규채용교육을 안한 상태라면
어떻겠습니까?
용역근로자중에 악의적인(착하신 분들도 있지만)사람 많습니다..

귀찮고 힘드시더라도 잠깐의 시간을 내어 작업전 신규채용교육 및
보호구 지급은 필히 하세여..
님께서 하기 싫으면 협력업체를 갈구시던지...
또한 용역근로자는 조금이라도 위험한 작업은 시키지 마시구요..


 

Q & A

전체 8,829건 318 페이지
A : 운영자님 답변감사합니다
 

업무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수고하시고 감기조심하세요
09-04-23 · 1.2k · 0
A : 안전교육 관련 문의
 

2009-04-22,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전교육과 관련하...
09-04-22 · 1.5k · 0
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산재 사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 산재처리후 보상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원청에서 처리하게 되겠지요. 그후 민...
09-04-21 · 1.4k · 0
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근로자가 합의금산출시 향후 치료비용까지도 손해배상금액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 ...
09-04-21 · 1.1k · 0
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질문의 요지가 공상처리를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당연히 근로자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치료비를 포함 시키려고 ...
09-04-21 · 1.1k · 0
A : 최근 작성한 건기법에 준한 고속도로 안전관리계획서 요청 건
 

한국도로공사 담당 감독관이 생각하고 있는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법이란것 자체가 전체적인 틀...
09-04-21 · 1.3k · 0
A : 무전기 사용허가 신청에 관해
 

제1형 생활무전기, 제2형 생활무전기는 신고가 필요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간이무선국이 허가제...
09-04-21 · 1.7k · 0
A : 무재해 1배 달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09-04-20,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의 안전관리자 여러분!!...
09-04-22 · 1.5k · 0
A : 요양연기 기간
 

산재료 요양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이익(?)이 없을 경우 요양기관 등에서 종결을 유도할 수 있...
09-04-21 · 1.2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9-04-20,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월달에 개정되어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신고...
09-04-20 · 1.9k · 0
A : 안전일지요~
 

2009-04-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에서 월일날씨 등등 쓰고 인원수나 이런걸 쓰잖...
09-04-17 · 1.8k · 0
A : 신규채용교육관련
 

2009-04-17,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
09-04-17 · 1.7k · 0
▶ A : 신규채용교육관련
 

2009-04-17,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
09-04-17 · 1.7k · 0
A : 신규채용교육관련
 

1. 일용직을 매일 쓰고 계신다면 용역사무실에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2. 같은 인력이 매일 나온다...
09-04-20 · 1.4k · 0
A : 교육에 관해서 질문
 

'09년 1월 1일 이후 선임자는 신규교육 대상입니다. 단 법정직무교육 이수경력이 있는 자는 보수교육 대상자...
09-04-16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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