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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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작성일09-04-17 1,43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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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에서 월일날씨 등등 쓰고 인원수나 이런걸 쓰잖아요~
> 거기서 기산일자에 년,월, 일 을 쓰는 난이 있는데~
> 착공식 날을 쓰고 무재해 달성 시간까지 그냥 두는거 아닌가요?
> 아님 그날마다 기산일자를 바꾸는건가요??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①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따라서 저같은 경우 법상 매일 안전일지을 작성하라는 규정과 양식이 없기에
안전일지를 순회점검일지로 제목을 바꾸고 소장님 점검/지시내용의
칸을 만들어 소장님께서 이틀마다 현장을 순회점검 못하더라도
꼭 순회점검일지에 점검내용을 이틀마다 적게 합니다...
(위 법령에 맞게 증거를 남기기 위해)
또한 매월말 무재해기록대장을 기록.작성하는데 굳이 골치아프게
안전일지(순회점검일지)에 또 기입하는것도 그렇고 해서 아예 빼버리고
그날 출력인원, 작업내용, 안전점검사항, 소장님 지시사항 정도 기록합니다...
안전관리자에게 있어 안전일지보단 일일안전점검체크리스트 작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자들도 법상 유해.위험방지업무를 보게끔 되어있으니
현장 짭밥이 되시면 관리감독자들을 갈궈 일일안전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끔 하여 보관하세여...
> 안전일지에서 월일날씨 등등 쓰고 인원수나 이런걸 쓰잖아요~
> 거기서 기산일자에 년,월, 일 을 쓰는 난이 있는데~
> 착공식 날을 쓰고 무재해 달성 시간까지 그냥 두는거 아닌가요?
> 아님 그날마다 기산일자를 바꾸는건가요??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①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따라서 저같은 경우 법상 매일 안전일지을 작성하라는 규정과 양식이 없기에
안전일지를 순회점검일지로 제목을 바꾸고 소장님 점검/지시내용의
칸을 만들어 소장님께서 이틀마다 현장을 순회점검 못하더라도
꼭 순회점검일지에 점검내용을 이틀마다 적게 합니다...
(위 법령에 맞게 증거를 남기기 위해)
또한 매월말 무재해기록대장을 기록.작성하는데 굳이 골치아프게
안전일지(순회점검일지)에 또 기입하는것도 그렇고 해서 아예 빼버리고
그날 출력인원, 작업내용, 안전점검사항, 소장님 지시사항 정도 기록합니다...
안전관리자에게 있어 안전일지보단 일일안전점검체크리스트 작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자들도 법상 유해.위험방지업무를 보게끔 되어있으니
현장 짭밥이 되시면 관리감독자들을 갈궈 일일안전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끔 하여 보관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