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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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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페이지 정보

   안전만대리 작성일09-04-20 1.4k 0

본문

4월달에 개정되어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되었는데 그럼 안전관리자,책임자 보수교육은 어떻게 되는거죠??
보수교육을 받지않는다면 관리감독자교육을 받아야하나여?



Q & A

전체 15,588건 28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교육 관련 문의

2009-04-22,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선배님들에게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 > > 1. 정기 안전교육시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제외) 교육을 같이 이행할 수 있는지요? > > 2. 특별안전교육의 경우 매년 16시간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 즉시 단 1회만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끝으로 선배님들의 교육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 > 교육이 여러가지 있으니... 여러가지를 단번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09-04-22 · 1.5k · 0
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산재 사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 산재처리후 보상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원청에서 처리하게 되겠지요. 그후 민사 부분을 대비해서 협력업체에서 근로자재해에 따른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것입니다. 민사 부분은 협력업체 근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청에 대한 민사는 그후가 되겠지요(사소하리라 생각됩니다) 2009-04-2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 산출시 > 재해자의 향후 치료 비용을 법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 > > 아니면 서로 협의해야할 성격에 그치는 것인지요 ?



09-04-21 · 1.4k · 0
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근로자가 합의금산출시 향후 치료비용까지도 손해배상금액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 넣을 수 있다면, 이건 민사상 손해배상 항목에 정해져 있는 사안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09-04-21 · 1.1k · 0
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질문의 요지가 공상처리를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당연히 근로자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치료비를 포함 시키려고 하겠지요. 또한 법무사를 통하더라도 향후 발생할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9-04-2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근로자가 합의금산출시 > 향후 치료비용까지도 손해배상금액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 > > 넣을 수 있다면, 이건 민사상 손해배상 항목에 정해져 있는 사안인지 > 알고 싶은 것입니다



09-04-21 · 1.1k · 0
A : 최근 작성한 건기법에 준한 고속도로 안전관리계획서 요청 건

한국도로공사 담당 감독관이 생각하고 있는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법이란것 자체가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세부항목이 일부 변경되는 수준이므로, 많은 변경 내용 중에서 유독 님의 현장 감독관께서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감독관의 의도를 인지하여 감독관이 원하는 수준으로 재작성 하심이 좋을 듯 싶네요.. 그리고,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4.6] [국토해양부령 제113호, 2009.4.6, 일부개정]의 별표1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을 ...



09-04-21 · 1.3k · 0
A : 무전기 사용허가 신청에 관해

제1형 생활무전기, 제2형 생활무전기는 신고가 필요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간이무선국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업무용 간이무전기가 개인들의 레저나 가정용으로도 많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9-04-2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비가 내려서 날이 많이 쌀쌀하군요 > > 현장에서 무전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 > 업무용 무전기는 사용허가 신청을 한다고 하던데요 > > 꼭 신청해야만 하는건지 > > 신청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09-04-21 · 1.7k · 0
A : 무재해 1배 달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09-04-20,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의 안전관리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 한가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현장은 주공아파트 현장으로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산재처리를 한적이 단 한건도 없읍니다. > 공식적인 산재는 안했어도 공상처리 한적이 두건 있는데 재해 당사자와 원하는 만큼의 휴업급여를 주고 원만하게 1차 공상합의 한 다음 마음이 바뀌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했고 그후 원하는 금액을 더...



09-04-22 · 1.5k · 0
A : 요양연기 기간

산재료 요양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이익(?)이 없을 경우 요양기관 등에서 종결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해연금수급권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장해연금은 계속지급 하되 재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정해진 산식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리고 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 후 종결하면서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그 보상내용 한도 내에서는 재요양에 따른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9-04-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초 산재료 요양할 수 있느 최대한의 기간은 얼마까지인가요? > 산재를 입...



09-04-21 · 1.1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9-04-20,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월달에 개정되어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 되었는데 그럼 안전관리자,책임자 보수교육은 어떻게 되는거죠?? > 보수교육을 받지않는다면 관리감독자교육을 받아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이번 '09년 4월 2일에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관련 내용은 올해 8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개정되어 공포된 것이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선임보고 의무가 폐지될 예...



09-04-20 · 1.8k · 0
A : 안전일지요~

2009-04-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에서 월일날씨 등등 쓰고 인원수나 이런걸 쓰잖아요~ > 거기서 기산일자에 년,월, 일 을 쓰는 난이 있는데~ > 착공식 날을 쓰고 무재해 달성 시간까지 그냥 두는거 아닌가요? > 아님 그날마다 기산일자를 바꾸는건가요??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①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따라서 저같은 경우 법상 매일 안전일지을 작성하라는 규정과 양식이 없기에 안전일지를 순...



09-04-17 · 1.7k · 0
A : 신규채용교육관련

2009-04-17,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는 여건상 하루 보통 2~3명씩 용역회사에 >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바뀌는 용역 인부들도 신규교육을 매일하고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나요? > 급질입니다. 현장 여건상 하기가 쉽지않아서 현재는 하지 않구 있구여 >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에 하루하루 나오는 일용직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소 힘이 드는 면도 있겠...



09-04-17 · 1.7k · 0
A : 신규채용교육관련

2009-04-17,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는 여건상 하루 보통 2~3명씩 용역회사에 >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바뀌는 용역 인부들도 신규교육을 매일하고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나요? > 급질입니다. 현장 여건상 하기가 쉽지않아서 현재는 하지 않구 있구여 >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고있습니다. 법에 관한 사항은 운영자님께서 잘 말씀드린것 같구여.. 안전을 좀 하시다보면 대부분 골치아픈 사고는 생각지도 않은곳, 생각지도 않은일에...



09-04-17 · 1.6k · 0
A : 신규채용교육관련

1. 일용직을 매일 쓰고 계신다면 용역사무실에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2. 같은 인력이 매일 나온다면 보호구를 한번만 지급하면 되겠지요. 3.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보낼때 용역회사에서 보호구를 갖춰서 보내라 요구하시구요. 4. 간단한 안전교육용 서류를 작성하셔서 조회가 끝나면 바로 교육장 에서 교육을 실시한후 서류에 서명을 받으세요. 5. 협력업체에서 용역을 쓴다면 협력업체에서 아침에 바로 교육서류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세요. (처음 부터 습관을 들여야 원만하게 현장이 유지됩니다.처음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



09-04-20 · 1.4k · 0
A : 교육에 관해서 질문

'09년 1월 1일 이후 선임자는 신규교육 대상입니다. 단 법정직무교육 이수경력이 있는 자는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현장소장은 신규교육 대상자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과태료를 맞더라도 10만원 이기에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 아뭏든 늦게라도 받으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한 트집은 잡히지 말아야겠지요... 2009-04-16, "초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가 공히 09.1.15자로 선임을 하였는데 관리책임자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현장소장은 ...



09-04-16 · 1.3k · 0
A : 고속도로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송부 건

2009-04-16, "성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속도로현장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중인데,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에서 가. 가설공사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다. 콘크리트공사까지는 작업했는데 > 라. 강구조물공사하고 마. 성토 및 절토공사하고 바. 해체공사하고 사. 건축설비공사는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메일로 뛰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는 오래된 내용(기본적인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이지만 다음...



09-04-16 · 1.5k · 0
A : 전선 활선작업시 질문입니다

2009-04-1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 전선이 있는데,이번에 타워를 세우면서 > 타워 회전반경내에 전선이 들어와 있어서 보호캡을 씌었습니다. >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꽤 들었는데..이 돈을 안전관리비로 > 쓸 수있나요??매번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따라서, 말씀하신...



09-04-16 · 1.5k · 0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건

2009-04-1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 이번 개정 법령에서 완전 폐지가 > 된것인가요?? > 아님 서류가 간단해 진건가요? >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번 '09년 4월 2일에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관련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아닌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 선임보고 의무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 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



09-04-16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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