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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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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4-20    1,59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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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월달에 개정되어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 되었는데 그럼 안전관리자,책임자 보수교육은 어떻게 되는거죠??
> 보수교육을 받지않는다면 관리감독자교육을 받아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이번 '09년 4월 2일에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관련 내용은 올해 8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개정되어 공포된 것이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선임보고 의무가 폐지될 예정이지만 공포되기 전(8월 초 예정)
까지는 예전대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13번 자료인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09.4.2)를 참조바랍니다.


2.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선임보고 의무 폐지와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은 별개 사항으로서 해당될 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감독자교육으로
갈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3172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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