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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1배 달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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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04-22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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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의 안전관리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 한가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현장은 주공아파트 현장으로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산재처리를 한적이 단 한건도 없읍니다.
> 공식적인 산재는 안했어도 공상처리 한적이 두건 있는데 재해 당사자와 원하는 만큼의 휴업급여를 주고 원만하게 1차 공상합의 한 다음 마음이 바뀌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했고 그후 원하는 금액을 더 주고 다시 합의하여 요양신청서를 반려받았읍니다.
>
> 이럴경우 노동청에 보고되어 산재은폐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근데 저희 현장은 아직까지 노동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연락이 온게 없읍니다.(2008년 10월 최종 공상 합의를 함)
>
> 만약 노동청에 보고되지 않았다면 무재해 1배 달성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전공단에 무재해 인증 신청시 요양신청서 반려 사실 확인서란 서류가 있던데 이서류만 통과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안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희 현장은 수일내로 무재해 1배시간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 1)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요양신청서 반려받은것 하단
에 보면 접수번호 확인:있으면 전산처리 완료)
2)노동부에서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의보처리 부당이득금,근로복지공
단 반려처리,119신고한 것을 전산출력하여 조사합니다.
3)일단은 접수한 것은 산재처리로 무재해달성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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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29건 318 페이지
A : 운영자님 답변감사합니다
 

업무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수고하시고 감기조심하세요
09-04-23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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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전교육과 관련하...
09-04-22 · 1.5k · 0
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산재 사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 산재처리후 보상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원청에서 처리하게 되겠지요. 그후 민...
09-04-21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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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부분이 아니라, 근로자가 합의금산출시 향후 치료비용까지도 손해배상금액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 ...
09-04-21 · 1.1k · 0
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질문의 요지가 공상처리를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당연히 근로자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치료비를 포함 시키려고 ...
09-04-21 · 1.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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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담당 감독관이 생각하고 있는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법이란것 자체가 전체적인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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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생활무전기, 제2형 생활무전기는 신고가 필요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간이무선국이 허가제...
09-04-21 · 1.7k · 0
▶ A : 무재해 1배 달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09-04-20,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의 안전관리자 여러분!!...
09-04-22 · 1.5k · 0
A : 요양연기 기간
 

산재료 요양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이익(?)이 없을 경우 요양기관 등에서 종결을 유도할 수 있...
09-04-21 · 1.2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9-04-20,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월달에 개정되어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신고...
09-04-20 · 1.9k · 0
A : 안전일지요~
 

2009-04-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에서 월일날씨 등등 쓰고 인원수나 이런걸 쓰잖...
09-04-17 · 1.8k · 0
A : 신규채용교육관련
 

2009-04-17,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
09-04-17 · 1.7k · 0
A : 신규채용교육관련
 

2009-04-17,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
09-04-17 · 1.7k · 0
A : 신규채용교육관련
 

1. 일용직을 매일 쓰고 계신다면 용역사무실에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2. 같은 인력이 매일 나온다...
09-04-20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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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월 1일 이후 선임자는 신규교육 대상입니다. 단 법정직무교육 이수경력이 있는 자는 보수교육 대상자...
09-04-16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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