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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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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작성일04-04-28 1,098회 0건

본문

건설업에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때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는데
하도급업체들의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도 법계상기준에 맞게
사용햬야하나요?
아님 하도급업체들의 안전관리비를 총합하였을때만 계상한걸 다합하였을때만 안전관리비를 다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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