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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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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04-21    1,1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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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 산재처리후 보상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원청에서 처리하게 되겠지요.
그후 민사 부분을 대비해서 협력업체에서 근로자재해에 따른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것입니다.
민사 부분은 협력업체 근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청에 대한 민사는 그후가 되겠지요(사소하리라 생각됩니다)

2009-04-2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 산출시
> 재해자의 향후 치료 비용을 법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
>
> 아니면 서로 협의해야할 성격에 그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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