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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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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04-21    85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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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가 공상처리를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당연히 근로자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치료비를 포함 시키려고
하겠지요.
또한 법무사를 통하더라도 향후 발생할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9-04-2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근로자가 합의금산출시
> 향후 치료비용까지도 손해배상금액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
>
> 넣을 수 있다면, 이건 민사상 손해배상 항목에 정해져 있는 사안인지
> 알고 싶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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