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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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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4-22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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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안 제12조제4항 및 제7항)
> (1)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경험부족과 기술적 검토 미흡으로 대형 사고가
>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2)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인
>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의
>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의
>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자는 포함) 1인을 포함하여
> 선임하도록 함
>
>
> 질문:
> 산업안전을 가지고 건설안전경력이 10년을 넘으면 선임하는데 해당사항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 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2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 등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도 포함할 것을 내용으로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한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의 의견서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18 페이지
A : 운영자님 답변감사합니다
 

업무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수고하시고 감기조심하세요
09-04-23 · 1.2k · 0
A : 안전교육 관련 문의
 

2009-04-22,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전교육과 관련하...
09-04-22 · 1.5k · 0
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산재 사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 산재처리후 보상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원청에서 처리하게 되겠지요. 그후 민...
09-04-21 · 1.4k · 0
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근로자가 합의금산출시 향후 치료비용까지도 손해배상금액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 ...
09-04-21 · 1.1k · 0
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질문의 요지가 공상처리를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당연히 근로자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치료비를 포함 시키려고 ...
09-04-21 · 1.1k · 0
A : 최근 작성한 건기법에 준한 고속도로 안전관리계획서 요청 건
 

한국도로공사 담당 감독관이 생각하고 있는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법이란것 자체가 전체적인 틀...
09-04-21 · 1.3k · 0
A : 무전기 사용허가 신청에 관해
 

제1형 생활무전기, 제2형 생활무전기는 신고가 필요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간이무선국이 허가제...
09-04-21 · 1.7k · 0
A : 무재해 1배 달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09-04-20,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의 안전관리자 여러분!!...
09-04-22 · 1.5k · 0
A : 요양연기 기간
 

산재료 요양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이익(?)이 없을 경우 요양기관 등에서 종결을 유도할 수 있...
09-04-21 · 1.2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9-04-20,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월달에 개정되어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신고...
09-04-20 · 1.9k · 0
A : 안전일지요~
 

2009-04-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에서 월일날씨 등등 쓰고 인원수나 이런걸 쓰잖...
09-04-17 · 1.8k · 0
A : 신규채용교육관련
 

2009-04-17,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
09-04-17 · 1.7k · 0
A : 신규채용교육관련
 

2009-04-17,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
09-04-17 · 1.7k · 0
A : 신규채용교육관련
 

1. 일용직을 매일 쓰고 계신다면 용역사무실에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2. 같은 인력이 매일 나온다...
09-04-20 · 1.4k · 0
A : 교육에 관해서 질문
 

'09년 1월 1일 이후 선임자는 신규교육 대상입니다. 단 법정직무교육 이수경력이 있는 자는 보수교육 대상자...
09-04-16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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