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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4-22 2.3k 0

첨부파일

본문

2009-04-2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안 제12조제4항 및 제7항)
> (1)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경험부족과 기술적 검토 미흡으로 대형 사고가
>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2)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인
>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의
>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의
>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자는 포함) 1인을 포함하여
> 선임하도록 함
>
>
> 질문:
> 산업안전을 가지고 건설안전경력이 10년을 넘으면 선임하는데 해당사항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 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2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 등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도 포함할 것을 내용으로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한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의 의견서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3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

2009-06-05, "김연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는데요 법정사업장은 아닌데요 > 안전관리자 선임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림니다. >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니더라도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였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초기화면 공지사항 320번 자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 등을 참조바랍니다....



09-06-05 · 1.5k · 0
A : (주)CSTI(건설안전기술연구원)에 대해서,,,,

건설안전컨설팅을 하는 회사이며, 회사위치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감시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06-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회사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 안전감시단 회사인지,,,,궁금해서요??? >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09-06-05 · 1.4k · 0
A : 차량에 부착하는 후방카메라 안전관리비사용 가능여부

2087번과 1591번에 답변 있네요~ 후방을 넣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2009-06-03, "임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용 차량, 살수차, 건설기계에 후방카메라와 네비겸용 모니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09-06-03 · 2.4k · 0
A : 안전시설비중..

2009-06-02,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흙막이 안전난간대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전동 그라인더를 빌려쓰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모되는 절단석, 용접봉등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흙막이 안전난간대를 제거하는 경우에만 절단석, 용...



09-06-02 · 1.7k · 0
A : 안전관리비문의요

안전에 관련된(환경, 청소, 시공, 품질 등 글귀 제외)현수막에 대한 지주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9-06-01,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주를 세워서 안전현수막을 설치했는데요 혹시 지주는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9-06-01 · 1.6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 적발시 벌칙?

2009-06-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현장 점검시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으로 > 적발시 벌칙사항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과태료부과 사항) > 1.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 - 전액 미계상 : 1000만원 > - 50% ~100미만 계상 : 600만원 > - 50% 미만 계상 : 300만원 > > 2.다른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 목적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0만원 > - 목적외 사용...



09-06-01 · 3.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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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 수상시 기술인 협회 등록 여부

2009-05-2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현장 무재해 1배를 달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을 수상하였읍니다. > 이럴경우 기술인 협회 상벌사항에 등재되나요???? > 아시는분 답글 부탁합니다. 표창장 원본을 지참하여 기술인협회 담당자 확인후 상훈기록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해당공단 상훈이력 확인서도 가능)



09-05-28 · 1.6k · 0
A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 수상시 기술인 협회 등록 여부

1배 달성은 소장명의로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인 협회에 사본을 팩스로 보내고 문의 하면 방문 필요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2009-05-28, "안전대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5-2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현장 무재해 1배를 달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을 수상하였읍니다. > > 이럴경우 기술인 협회 상벌사항에 등재되나요???? > > 아시는분 답글 부탁합니다. > > 표창장 원본을 지참하여 기술인협회 담당자 확인후 상훈기록이 가...



09-05-28 · 1.6k · 0
A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 수상시 기술인 협회 등록 여부

2009-05-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배 달성은 소장명의로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술인 협회에 사본을 팩스로 보내고 문의 하면 방문 필요없이 > 등록 가능합니다. > > 2009-05-28, "안전대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5-2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 현장 무재해 1배를 달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을 수상하였읍니다. > > > 이럴경우 기술인 협회 상벌사항에 등재되나요???? > > > 아시는분...



09-05-29 · 1.7k · 0
A : 공사비 증액에 따른 안전관리비 변경

2009-05-27,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비 증가로 변경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단순하게 증가한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가 증가하면 된다고 생각되나, > > 발주처의 요구로 관련법을 찾아보는데 좀 힘드네요. > 증액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도 증액된 변경 계약에 따른 법적 근거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09-05-27 · 1.7k · 0
A : 공사비 증액에 따른 안전관리비 변경

도급계약서를 보십시요 내역에 보시면 안전관리비 나와있습니다. 다만 그안전관리비가 법적요율에 맞게 나왔거나 더 많으면 상관없지만 적으면 문제가 되겠지요 2009-05-27,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비 증가로 변경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단순하게 증가한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가 증가하면 된다고 생각되나, > > 발주처의 요구로 관련법을 찾아보는데 좀 힘드네요. > 증액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도 증액된 변경 계약에 따른 법적 근거 > 부탁드립니다^^



09-05-27 · 1.7k · 0
A : 안전기준

2009-05-25,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탁상용 연삭기가 있습니다. 이를 회전체로 보아 안전기준 44조 > [장갑착용 금지]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 44조의 문구내용 중 :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 공작물 또는 축이 >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 가죽제 장갑 등외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을 사용하게 >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문구중 > > 1. 가죽제 장갑 등외에 라는 문구가 가죽제 장갑 (밀착성이 우수한) > 은 사...



09-05-26 · 1.6k · 0
A : 지게차 운전원 안전 사고시 대체 요령

2009-05-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의 지게차 운전원이 파일 하차 할려고 기다리는 중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철근을 옮기는것을 보고 자기가 시범을 보인다고 하면서 철근을 묶은 반생에 샤클을 걸어 잠시 옮기려 하다가 반생이 터지면서 샤클이 얼굴 관자놀이를 강타 하여 일어남 재해이고 지게차와 하이드로 크레인은 자기소유의 사장이없습니다.지게차 ,하이드로크레인 사업주인거죠 >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사장은 ct결과 별 문제는 없는것 같은데 머리가 아프다고하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09-05-25 · 2k · 0
A : 안전기원재의 횟수가...

안전기원제에 대해서는 연 2회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적절히 조정하시거나 다른 사용내역으로 정리하심이... 2009-05-18, "안전새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 현장에 2개의 협력업체가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한업체에서 연 2회 이상 안전기원제를 지냈습니다.. > 다른 한 협력업체에서 첫 상판을 깐다고 처음으로 안전기원제를 지내자고 합니다.. > 제가 알기론 연 2회이하로 알고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고수님들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09-05-18 · 1.3k · 0
A : 안전보건사용내역서 중

급여 총액입니다.



09-05-1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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