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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4-22 1,74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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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9-04-2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안 제12조제4항 및 제7항)
> (1)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경험부족과 기술적 검토 미흡으로 대형 사고가
>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2)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인
>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의
>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의
>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자는 포함) 1인을 포함하여
> 선임하도록 함
>
>
> 질문:
> 산업안전을 가지고 건설안전경력이 10년을 넘으면 선임하는데 해당사항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 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2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 등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도 포함할 것을 내용으로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한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의 의견서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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