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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건설근로자의 안전화지급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4-22 3.5k 0

본문

2009-04-22, "근로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근로자로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현장을 다닐때마다 안전화를 2년전에만해도 지급을 해주었는데
> 요새는 안전모와 각반,안전벨트는 지급하지만
> 안전화는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 안전화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본인이 직접 구매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 질문답변에서도 정확하게 안전화를 지급해야한다고 답변을
> 하신것 같은데,
> 안전보장구를 위한 비용이 건설공사비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안전화를 건설근로자가 반드시 구매를 해야합니까?
> (보통 건설현장 근무시 1개월이상이 넘습니다)
> **건설에서 하청을 받은 인테리어 회사가 안전보장구를 지급하는데
> 안전화는 본인이 구매를 해야한다고 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생략 --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2.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리플렛에는 과태료 부과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 방법, 산재처리방법,
질문과답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상기의 관련련 법령 등에서 보듯이 안전화를 포함한 보호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 등을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주(직접 고용한 자 또는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3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

2009-06-05, "김연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는데요 법정사업장은 아닌데요 > 안전관리자 선임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림니다. >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니더라도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였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초기화면 공지사항 320번 자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 등을 참조바랍니다....



09-06-05 · 1.5k · 0
A : (주)CSTI(건설안전기술연구원)에 대해서,,,,

건설안전컨설팅을 하는 회사이며, 회사위치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감시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06-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회사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 안전감시단 회사인지,,,,궁금해서요??? >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09-06-05 · 1.4k · 0
A : 차량에 부착하는 후방카메라 안전관리비사용 가능여부

2087번과 1591번에 답변 있네요~ 후방을 넣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2009-06-03, "임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용 차량, 살수차, 건설기계에 후방카메라와 네비겸용 모니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09-06-03 · 2.3k · 0
A : 안전시설비중..

2009-06-02,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흙막이 안전난간대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전동 그라인더를 빌려쓰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모되는 절단석, 용접봉등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흙막이 안전난간대를 제거하는 경우에만 절단석, 용...



09-06-02 · 1.7k · 0
A : 안전관리비문의요

안전에 관련된(환경, 청소, 시공, 품질 등 글귀 제외)현수막에 대한 지주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9-06-01,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주를 세워서 안전현수막을 설치했는데요 혹시 지주는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9-06-01 · 1.6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 적발시 벌칙?

2009-06-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현장 점검시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으로 > 적발시 벌칙사항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과태료부과 사항) > 1.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 - 전액 미계상 : 1000만원 > - 50% ~100미만 계상 : 600만원 > - 50% 미만 계상 : 300만원 > > 2.다른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 목적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0만원 > - 목적외 사용...



09-06-01 · 3.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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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 수상시 기술인 협회 등록 여부

2009-05-2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현장 무재해 1배를 달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을 수상하였읍니다. > 이럴경우 기술인 협회 상벌사항에 등재되나요???? > 아시는분 답글 부탁합니다. 표창장 원본을 지참하여 기술인협회 담당자 확인후 상훈기록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해당공단 상훈이력 확인서도 가능)



09-05-28 · 1.6k · 0
A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 수상시 기술인 협회 등록 여부

1배 달성은 소장명의로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인 협회에 사본을 팩스로 보내고 문의 하면 방문 필요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2009-05-28, "안전대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5-2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현장 무재해 1배를 달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을 수상하였읍니다. > > 이럴경우 기술인 협회 상벌사항에 등재되나요???? > > 아시는분 답글 부탁합니다. > > 표창장 원본을 지참하여 기술인협회 담당자 확인후 상훈기록이 가...



09-05-28 · 1.6k · 0
A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 수상시 기술인 협회 등록 여부

2009-05-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배 달성은 소장명의로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술인 협회에 사본을 팩스로 보내고 문의 하면 방문 필요없이 > 등록 가능합니다. > > 2009-05-28, "안전대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5-2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 현장 무재해 1배를 달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을 수상하였읍니다. > > > 이럴경우 기술인 협회 상벌사항에 등재되나요???? > > > 아시는분...



09-05-29 · 1.7k · 0
A : 공사비 증액에 따른 안전관리비 변경

2009-05-27,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비 증가로 변경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단순하게 증가한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가 증가하면 된다고 생각되나, > > 발주처의 요구로 관련법을 찾아보는데 좀 힘드네요. > 증액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도 증액된 변경 계약에 따른 법적 근거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09-05-27 · 1.7k · 0
A : 공사비 증액에 따른 안전관리비 변경

도급계약서를 보십시요 내역에 보시면 안전관리비 나와있습니다. 다만 그안전관리비가 법적요율에 맞게 나왔거나 더 많으면 상관없지만 적으면 문제가 되겠지요 2009-05-27,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비 증가로 변경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단순하게 증가한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가 증가하면 된다고 생각되나, > > 발주처의 요구로 관련법을 찾아보는데 좀 힘드네요. > 증액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도 증액된 변경 계약에 따른 법적 근거 > 부탁드립니다^^



09-05-27 · 1.7k · 0
A : 안전기준

2009-05-25,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탁상용 연삭기가 있습니다. 이를 회전체로 보아 안전기준 44조 > [장갑착용 금지]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 44조의 문구내용 중 :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 공작물 또는 축이 >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 가죽제 장갑 등외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을 사용하게 >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문구중 > > 1. 가죽제 장갑 등외에 라는 문구가 가죽제 장갑 (밀착성이 우수한) > 은 사...



09-05-26 · 1.6k · 0
A : 지게차 운전원 안전 사고시 대체 요령

2009-05-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의 지게차 운전원이 파일 하차 할려고 기다리는 중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철근을 옮기는것을 보고 자기가 시범을 보인다고 하면서 철근을 묶은 반생에 샤클을 걸어 잠시 옮기려 하다가 반생이 터지면서 샤클이 얼굴 관자놀이를 강타 하여 일어남 재해이고 지게차와 하이드로 크레인은 자기소유의 사장이없습니다.지게차 ,하이드로크레인 사업주인거죠 >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사장은 ct결과 별 문제는 없는것 같은데 머리가 아프다고하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09-05-25 · 2k · 0
A : 안전기원재의 횟수가...

안전기원제에 대해서는 연 2회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적절히 조정하시거나 다른 사용내역으로 정리하심이... 2009-05-18, "안전새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 현장에 2개의 협력업체가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한업체에서 연 2회 이상 안전기원제를 지냈습니다.. > 다른 한 협력업체에서 첫 상판을 깐다고 처음으로 안전기원제를 지내자고 합니다.. > 제가 알기론 연 2회이하로 알고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고수님들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09-05-18 · 1.3k · 0
A : 안전보건사용내역서 중

급여 총액입니다.



09-05-1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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