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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근로자의 안전화지급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4-22 3.2k 0

본문

2009-04-22, "근로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근로자로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현장을 다닐때마다 안전화를 2년전에만해도 지급을 해주었는데
> 요새는 안전모와 각반,안전벨트는 지급하지만
> 안전화는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 안전화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본인이 직접 구매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 질문답변에서도 정확하게 안전화를 지급해야한다고 답변을
> 하신것 같은데,
> 안전보장구를 위한 비용이 건설공사비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안전화를 건설근로자가 반드시 구매를 해야합니까?
> (보통 건설현장 근무시 1개월이상이 넘습니다)
> **건설에서 하청을 받은 인테리어 회사가 안전보장구를 지급하는데
> 안전화는 본인이 구매를 해야한다고 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생략 --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2.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리플렛에는 과태료 부과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 방법, 산재처리방법,
질문과답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상기의 관련련 법령 등에서 보듯이 안전화를 포함한 보호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 등을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주(직접 고용한 자 또는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5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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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실명제카드 관련 문의

가설전선, 교반기, 투광등, 교류아크 용접기, 고속절단기, 산소절단기, 철근벤딩기 및 커팅기, 고압분무기, 이동식사다리, 이동식틀비계(B/T 비계), 크게는 렌탈(고소작업차), 건설기계(덤프, 백호, 롤러, 도져 등)의 장비작업 허가증 등이 있습니다. 2011-11-29,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 안전관리자라 질문을 자주 드리는데도 > 항상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변주시는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 저희 현장에서 안전 실명제 카드를 작성하여 각 공 도구들에 > 붙여야 하는데요... > 어떤어떤 장비들이 ...



11-11-30 · 2.4k · 0
A : 풍향계(바람자루) 사용시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기존 공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 누출 시 인사사고를 막기위해 풍향계를 설치하는 경우 타 법 적용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11-29, "나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풍향계(바람자루)를 현장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 > 기존 공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 누출시에 인사사고를 막기위해 > 풍향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 이에 풍향계(바람자루)가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11-11-30 · 1.9k · 0
A : 협력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시켜도 되나요?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 200억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공사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해도 되는데...꼭 원청회사 직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 1.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원청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2. 안전관리자는 공사준공 시까지 선임이 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 > 혹시 위 사항에 따라 법적기준이나 질의회시 아시는 분은 가르켜 주...



11-11-29 · 2k · 0
A : 협력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시켜도 되나요?

2011-11-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200억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 공사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해도 되는데...꼭 원청회사 직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 > > 1.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원청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 > 2. 안전관리자는 공사준공 시까지 선임이 되어있어야 하는...



11-11-29 · 2.2k · 0
A : 협력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시켜도 되나요?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11-29,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건설현장 200억원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 > 공사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해도 되는데...꼭 원청회사 직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 > > > > 1.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되어서 원청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



11-11-30 · 2.1k · 0
A : 먹 튀기기때 먹물 MSDS 포함되나요?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려주세요 ,,, ^^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먹매김 때 사용하는 먹물의 성분을 안다면 MSDS물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락카도 MSDS물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11-29 · 3.9k · 0
A : 안전관리자 관련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S사 협력업체에서 일을하게 된 중소기업 사원입니다. > 저희가 S사와 현장작업을 처음하는데 안전관리자가 해야될 서류가 > 너무 많네요... > 그래서 이번에 안전관리업무를 같이 할수있는 사람 한명을 더 뽑으라고 > 하는데요. > 저보고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 방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경력이 있는사람을 뽑아야 하는데요 (S사관련경력 환영) > 월급여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를 좀알려주세요.. > 답변내용에 부적합하다면 > jinkakak...



11-11-29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이 안되는데 > S사 협력업체로 현장에 작업을하고있습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인데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 작성해서 비치해 놓아야 하나요? S사 안전관리자분한테 물어보세요.. 양식이랑 작성 요령등 상세하게 알려줄껍니다.



11-11-28 · 1.4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첨부파일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이 안되는데 > S사 협력업체로 현장에 작업을하고있습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인데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 작성해서 비치해 놓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에 의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 규칙 별표 6의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총칙 --...



11-11-28 · 1.6k · 0
A : 안전관리자 부재시.(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더 좋지요... 그리고 현장소장은 있는 것이 좋구요~ 근데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라굽쇼? 이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라로 현장대리인이나 현장소장으로 해 놓지 않는다면... 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일 노동부에서 현장 동절기 일제점검 을 오는데요. > 안전관리자 (소장) 가 지금 자리를 비운상태로 이번주 수요일에 > 복귀예정입니다.. > > 혹시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자가 그날 꼭있어야 ...



11-11-28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문의

2011-11-25,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업무를 처음 하게되었 습니다. > 저희회사도 규모가 작은지라 양식을 모르겠네요.... > 자료실에있는 샘플을 봤는데도 이해가 잘가지 않아요...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을 > 같이 청구하여야 하나요? (본사조직규정과 인사명령서는 무엇인가요?) > > 누계공정율과 계상된 안전관리비 구하는 공식이 있나요? > > 혹시 제출하신 양식이있으면 샘플로 하나만 볼수있나요? > 부탁드립니다... >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



11-11-25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가능하나요

2011-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에서 공장 제작물이 있습니다' >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 제작입니다 > 공장에서 발생하는 개인보호구 등 으로 안전 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요 > 현장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지 >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설비 및 철골 등이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



11-11-24 · 1.6k · 0
A : 공도구 점검 문의요.

2011-11-24,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구 점검 받을때 기준이 되는 자료가 있나요? > 고속 절단기, 인버터 용접기, 전기선 함마드릴 등등 이요 >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름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7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 45번 자료인 전기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 44번 자료인 전기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11-24 · 3.5k · 0
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11-11-23,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현장에서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분들 많은 노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술인 협회에 안전관리자 자격증 등록을 하였는데요 최초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한마디로 안전관리자 초급 때 받는 교육과정인거 같은데요...여기에서 발생되는 교육비용이나 출장비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여 봅니다. > 수고스럽지만 운영자님의 명퀘한 답볍 이번에도 기...



11-11-23 · 1.9k · 0
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11-11-23,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현장에서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분들 많은 노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술인 협회에 안전관리자 자격증 등록을 하였는데요 최초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한마디로 안전관리자 초급 때 받는 교육과정인거 같은데요...여기에서 발생되는 교육비용이나 출장비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여 봅니다. > 수고스럽지만 운영자님의 명퀘한 답볍 이번에도 기...



11-11-23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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