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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안전 작성일09-04-23 1,02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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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급여명세서상 각종 항목(자격수당,현장수당,유류비,식대...)이 나누어지는 경우에 식대를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에서 제외해야 하는가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제외가 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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