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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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4-23 98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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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초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 급여명세서상 각종 항목(자격수당,현장수당,유류비,식대...)이 나누어지는 경우에 식대를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에서 제외해야 하는가요?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제외가 되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상 각종 항목이 나누어지는 경우에도 식대는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도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전의 유권해석에 반하여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새로운
질의회시집도 아직 노동부에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어에 문제가 좀 있어 초딩안전님의 글을 지웠습니다. 이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 내용을 읽었기에 위의 내용처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좋은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 급여명세서상 각종 항목(자격수당,현장수당,유류비,식대...)이 나누어지는 경우에 식대를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에서 제외해야 하는가요?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제외가 되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상 각종 항목이 나누어지는 경우에도 식대는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도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전의 유권해석에 반하여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새로운
질의회시집도 아직 노동부에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어에 문제가 좀 있어 초딩안전님의 글을 지웠습니다. 이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 내용을 읽었기에 위의 내용처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좋은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