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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회의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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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9-04-29 1,225회 0건

본문

법상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이상 인곳에 한하여

합동안전점검,협의체 회의를 실시/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법령집에는 정확히 공사금액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는

20억이상이 맞는 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반기8시간이상인데 이 교육도 공사금액에

따라 교육을 해야합니까?

선배님들 정확한 답변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들 수고 하시고 무재해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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