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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좀 같이 나누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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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전 작성일09-05-04 1.2k 0

본문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조그만 재해때문에 여러분들과 고민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몇자 적으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근로자 한분이 철근가공장에서 카고트럭에 실린 철근하역작업을 하던중 철근더미를 유도로프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장갑낀 손으로 자재 방향등을 바꾸고 하며 하역중 철근더미가 일부 미끄러지면서 왼쪽 손가락 2,3,4 번이 철근에 협착돼 중지 안쪽 첫마디 부분에 피멍이 드는 재해를 당했습니다,,,

즉시 병원에 데려가 x-ray등을 찍어보고 검진결과 뼈나 기타 다른부분에 전혀 손상이 없고 그냥 단순 피멍일분이라고 하며 피멍 제거해주고 처치를 한후 별 문제 없을거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바로 퇴원후 그날 오후는 쉬시게 하고 명일날 아침 상태 확인하니 거의 안아프다 괜찮다고 일할거라고 하시어 정상적으로 근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근이 외주로 들어와 하는 팀이기때문에 철근 사장이 따로 있고 그 사장이 이 재해 작업자가 일하는게 영 못마땅하고 쉽게 말해 어영부영만 하고 해서 25일경 소위 짤라버렸습니다,,간단히 날짜 말해드리면 4월13일 신규로 왔고 다친날은 4월16일이고 퇴출된날은 4월 25일인셈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타의로 그만두게 된 감정때문인지 진짜 아픈지는 몰라도 노무사를 통해 다른병원에서 재검진을 했고 그 병원 의사의 말로는 전치 5~6주 진단과 압궤손상및 중지열창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노무사가 전화가와 산재 진행 하겠으니 그리 아시오...라며 산재가 곤란하다면 이런저런 견적을 뽑아서 1600만원 이라는 합의서 내용을 작성해 팩스로 보내고 이금액에 합의 할수 있으면 산재로 까지 가지는 않겠다고 통보를 하더이다,,,(13급 장애 판정을 받을수 잇다고 하고 기타 각가지 명목으로 액수를 그리 맞춰놧더이다,,,)

너무 일방적인 전화가 오길래 대화를 해보자고 하면서 진단서를 보고싶고 당사자도 만나서 자세한 내막을 더 알아야 하겟다고 했는데 진단서는 보내주질 않아서 직접 당사자와 그 부인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자기들은 그런내용 전혀 모른다고 잡아떼길래 더 알아보니 그 노무사가 그 재해자 친조카로 밝여지더이다,,,자기들은 그 노무사 말처럼 그런 액수 꿈에도 생각해 본적이 없고 보상금을 노리지도 않는다,,,단지 손이 아프니까,,치료시켜주고 일나갈때까지 일못하는 부분 적절하게 생각만 해주면 다른건 절대 생각안한다,,,,

뭐 이런식의 말만 되풀이 하길래 그럼 조카분 저렇게 나오는걸 자제 시켜줄수 있냐고 하니까,,,일단 손떼라고 말은 한다고 대답은 하더라만,,,,,그리고 내가 구체적인 진단명과 진단서를 눈으로 보지 못했고 좀더 정밀한 검진을 위해 대학병원을 예약해 할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받고 그걸 토대로 추후 합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하니 그분들도 약간 꺼리는 듯한 눈치를 보였지만 그리 하겠다고 예약하고 전화 하겠다고 답변을 주어 그정도로 대화 종료하고 헤어졌는데

노무사가 전화가 와서 왜 나를 빼고 협상을 하려 했느냐,,여기 병원을 못믿겠단 소리냐?등등 하며 무조건 산재로진행한다고 재차 전화가 와서 참 xx같지만 사정도 해보고 대화를 해보니 우리가 최대로 해줄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라고 하더이다,,,그래서 월요일까지 통보해주고 금액이 자기 판단에 너무 낮은경우 바로 산재 진행한다고 통보하고 전화 끊더이다,,,xxx



여러분들!!

초진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다친후 약 10일가량을 수시로 물어봐도 아무 아프다 그런소리도 없이 일을 정상적으로 했고

본인이 문제가 있어 퇴사처리 된거고 그런데 이제와서 이렇게 재검을 받아 이런 상황으로 몰아간다는게 참 웃음만 나올 일이지만 기왕 벌어지고 있는 일 어찌 풀어내는게 좋겠는지요?

초진 병원 담담의사분을 다시 만나 다시 한번 정확한 사진판독등을 부탁드렸는데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전치 3주이상은 나올수가 없고 그 피멍든부분으로 인해 팔 한쪽 전체가 아프고 마비증상이 보이고 ,,라는건 거의 잇을수가 없는 경우이고 아뭏든 다른 병원의 진단내용에 일부 동의는 하시지만 진단이 너무 과하다,,,휴우증은 거의 잇을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이다,,,

즉 낀손가락 빼내려 일시적으로 팔에 큰 힘을 주다보면 팔부분에 통증을 수반할수도 있겠지만,,,,휴우장애가 될정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일이 벌어질때마다 정말 안전관리자 하기 싫어지네요...
여기와서 벌써 이런 작은 사고건만 벌써 몇번째인지 모르겠고 그때마다 다 돈으로 메꿔줘야 하고,,,정말 지쳐갑니다,,숙소에서 지혼자 넘어져 발가락 부러진사람,원래 퇴행성 디스크 였던 사람,장비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사람등,,,결국은 다 돈으로 메꾸었지요,,,,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에...만에 하나 산재 승인이 나는게 두려운 협력업체의 취약점으로 인해..원청사의 압박으로 인해,,,,,,

돈앞에서 단한사람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없네요....

이사람..알고보니 과거 산재 보험 18개월 타먹은 경험도 있더군요,,현재 그 와이프도 산재보험을 수급중이라고 하구요,,,

직접 본건 아니지만 노무사가 그리 말을 하더이다,,,본인들은 산재가 뭔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구요,,,허허,,,

원청에 보고 했더니 나만 잡더이다 원청 총무나 안전팀장 ....그런놈을 왜 채용했냐고 ...채용했으면 근로자 밀착관리해서 어둠의 싹은 진작 제거해야지,,왜 그런관리를 제대로 못하냐고,,,,

40이 넘었는데 개xx소리 듣고 참 ....휴....

여긴 신규자 교육 하청에서 합니다,,,협력업체 래 봐야 우리한군데랑 소규모 업체 한군데 해서 근로자 출력 다 해도 하루 70명정도인데 모든 장비 ,사람,등등 관리 다 우리보고 하라고 하고 원청은 그냥 서류만 챙기지요...관리자가 세명이나 있으면서..,,하물며 서류정리도 절 불러다 하랍니다,,,원청 안전팀장 산하 다른 두명이 컴 실력이 딸린다고 서류 파일 정리하는거 업데이트 하는거 다 제가 해주고 옵니다,,,원청은 그냥 사진찍어서 지적건수 많이 올리는거에만 혈안이 되있지요,,,,,헐,,제기랄,,,이제는 저보고 혈압체크도 모잘라 혈당도 체크하고 기초체력도 측정하고 뭐,,,신용불량인지 아닌지 가정사라든지,,이런부분도 교육때 다 체크해 기록하고 보고하라는데....참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철봉이나 평행봉이나 사다주고 뭘 하라고 하던가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다 캐묻고 할수가 있습니까?그리고 이런부분까지 관리하려면 저혼자 가당키나 한지요?당신들은 도대체 뭘하지요? 저도 원청에 3년있다가 협력업체 넘어온 사람입니다,,

용품 지원도 전혀 없습니다,,다 나보고 사다가 하라고만 하지요...관리비 이제 바닥입니다,,공사는 50%도 못했는데 이제 바닥입니다,,,여기분들 원청에 소속된 분들 많다고 알고있는데 상식을 벗어난 압박은 협력업체에게 하지 말아들 주시길 바랍니다,,,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정말 하기 힘듭니다,,,저처럼 전담으로 해도 일이 너무 벅찰때가 많아요...모든걸 저혼자 다하고 원청은 보고만 받고 서류만 챙기니까,,,,,그리고 지적은 지적대로 다 당해서 벌점먹고,,,,,참 지칩니다,,,,아시겠죠? 원청계신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는 너무 몰아치지 말고 적당히 해주시길길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휴,,글쓰다보니 제 하소연과 푸념이 되버렸네요,,
아뭏든 보고하니 1600 다 줘서 입막아라,,,,그럼돼지 뭘 고민하냐...그러이다,,,
참 간단하더이다,,,,그정도 돈도 없냐???우린 한푼도 지원 못한다,,,,
아뭏든 산재 안돼게 알아서 처리해라,,,,이걸로 끝이더이다,,,욕만 잔뜩 얻어먹고,,,,

여러분이라면 이상황 어찌 처리해나가시겠는지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라 여기시고 현명한 대처방법 조언 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장문글이 돼서 죄송하고,,,끝까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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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3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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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3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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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3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 사류중

답변감사드립니다 ^^ 안전제일



09-05-13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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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2,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인데요.. > 인양함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 사이즈 같은 거 말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인양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양해야 할 자재의 크기가 다르고 종류가 많은 등 여러가지 이유로 규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인양 시 재해방지를 위하여 낙하를 방지하거나 신호수를 지정하고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등의 대책은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용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09-05-12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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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1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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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0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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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0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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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현장에 무재해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에서 외국어 표지판을 운영중이거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인지 자료가 없네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 그리고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09-05-08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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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 근로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을 시키고 작업을 시킵니다. > > 근데 특정구역에서는 장비관련 여러가지 이유로 발주처에서 보호구를 > > 벗고 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 > 보호구 같은건 낙하 추락 전도 등등의 위험한 구역내에서는 착용을 하게끔하는 강제조항이라고 설명을 해도 무조건 벗고 작업하라고 하네요 > > 일단관련 자료를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 > 보호구에 관한 강제조항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정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



09-05-08 · 1.3k · 0
A : 연막소독기 안전관리비로 구매 가능한가요?

2009-05-07,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름철 방역을 업체를 불러서 시키는것과 연막소독기 를 구매한것과 가격이 비슷해서 그런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바.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작업장의 방역 ...



09-05-07 · 2.2k · 0
A : H변대 노출부 가설보호망 설치 안전관리비 되나요

2009-05-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은 H변대가 동과 인접하여 타워크레인 사용시 위험 하다고 판단되어 노출된변대를 비계파이프와 안전망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설치할려고 합니다.이것을 안전관리비로 산정하여도 무방한지요.타워크레인 운전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것이니 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타. 가설 전기시...



09-05-07 · 2.1k · 0
A : 안전관리비 되나요?

2009-05-0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통로상에 가설방음벽(h=6m)의 기리바리(버팀대) 형식으로 비계파이프를 설치하였는데 통로상에서 근로자가 충돌할 우려가 있어서 반사테이프(검정+노랑)로 감아서 눈에 띄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 > 이런 경우 반사테이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



09-05-05 · 2.2k · 0
A :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2009-05-05,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직원들의 안전조끼를 구입해서 무재해마크 넣고 했습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네요 > > 안전보건 관계자 특정 유니폼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



09-05-0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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