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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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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5-05    1,17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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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5,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직원들의 안전조끼를 구입해서 무재해마크 넣고 했습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네요
>
> 안전보건 관계자 특정 유니폼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말씀하신 현장직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무재해마크를 넣은 안전조끼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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