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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5-05 2.8k 0

본문

2009-05-0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통로상에 가설방음벽(h=6m)의 기리바리(버팀대) 형식으로 비계파이프를 설치하였는데 통로상에서 근로자가 충돌할 우려가 있어서 반사테이프(검정+노랑)로 감아서 눈에 띄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
> 이런 경우 반사테이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안전수칙판, 안전스티커
-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버. 철근, 파이프, 크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따라서, 상기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통로 상에 있는 가설방음벽의 버팀을 위하여 비계파이프를
설치하였을 경우 통로 상에서 버팀대와 근로자가 충돌할 우려가 있어서 주의환기 및 경각심 고취 등를
위하여 반사테이프로 버팀대를 감았을 경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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