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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착용 강제조항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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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9-05-08 840회 0건

본문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근로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을 시키고 작업을 시킵니다.

근데 특정구역에서는 장비관련 여러가지 이유로 발주처에서 보호구를

벗고 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보호구 같은건 낙하 추락 전도 등등의 위험한 구역내에서는 착용을 하게끔하는 강제조항이라고 설명을 해도 무조건 벗고 작업하라고 하네요

일단관련 자료를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보호구에 관한 강제조항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정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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